지난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절차 등이 간소화됩니다. 또 역세권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확대 적용 등 개정법률안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무 검토와 여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통합안 내용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정부에서 공표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완화, 신탁사 표준계약서 마련,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역세권 법적상한률 120%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완화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20~50% 범위로 완화해 각 지차체가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0~50% 범위 안에서 시나 도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 신탁사 표준계약서 마련
최근 들어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표준 계약서가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막기 위해 신탁사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 표준계약서와 표준 시행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 입안요청 가능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정비기본 계획상 정비계획 입안시기가 지났거나 생활권별 설정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입안요청이 가능합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하는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 입안 여부를 결정해 토지등소유자와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1회에 한해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정권자는 입안권자가 입안하기로 통지하면 토지이용, 주택건설,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해 내용을 작성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 최대 지분 소유자만 조합임원으로 선출 가능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만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1%도 안되는 지분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임원이 되는 사례를 막고 위한 조치입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 한정했지만 다수의 인원이 공유한 경우에는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어 이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수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직계가족 조합임원 불가
재건축이나 재개발구역에서 지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조합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합장이나 임원을 겸직할 수 있게 했지만 각종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조합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될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 시공자 취소 총회 20% 이상 조합원 출석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경우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경우 조합원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합원 5분의 1이상(조합원 해임은 10분의 1이상)이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 과반수, 선정 취소는 조합원 20%이상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도 이번에 마련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확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을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해 검토하고 심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 및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환경평가, 환경영향 평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의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 역세권 법적 상한 120%까지 허용
공업지역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도 법적 상한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거지역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을 추가했습니다. 또 역세권은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정비계획상 용적률에서 증가한 용적률 75% 이하 범위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 공공기관 및 신탁사도 구역지정 제안 가능
공공기관이나 신탁사도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 동의를 받으면 토지투택공사나 신탁업다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는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개요, 토지이용 및 주택건설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 이 지정권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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