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지원정책으로 기업에게는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복지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에 포함되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힘든 만 15세~34세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이상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터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금지 등의 조건이 있으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
만 15세애서 34세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 다음과 같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6개월 이상 실업중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단 졸업예정자나 졸업 후 3개월 미만은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내용 및 한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채용 1인당 매달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을 근속하면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최대 60명까지 확대가능)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은 피보험자 수익 50%, 비수도권은 피보험자 수의 100%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리집에 접속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접속 후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업신청 전 청년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이 필요합니다.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하여 참여 신청 ▶︎ 기업의 온온라라인 참여승인 ▶︎ 청년채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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