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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것만큼은 알고있자(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정보알림이@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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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노령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를 67세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조기수령 연령 및 분할연금, 유족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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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꼭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연금 수령이 개시되면 사망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67세로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이라고 칭하고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퇴직연금은 퇴직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공무원연금(퇴직연금)개시연령
국민연금(노령연금), 공무원연금(퇴직연금)개시연령

 

연금 개시 연령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 만 63세이며, 10년 뒤인 2033년에는 만 65세로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금개혁이 현재 방안으로 추진되면 59세까지 내야 하는 연금 기간이 더 늘어나고 수령 시기도 만 67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2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노령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평균 매월 98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인 퇴직연금은 195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2021년 이후부터 60세부터 연금이 개시되고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연장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2016년~2021년 사이 퇴직하면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2022~2023년은 61세, 2024~2026년은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년~2032년은 64세로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조기수령 조건

 

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연금개시 연령보다 5년 전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연금의 조기수령 조건 중에서 가입 기간 최소 10년은 동일하지만 소득기준과 감액 비율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연간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는 286만 1091원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조기 수령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공무원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포함되어 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정상적인 개시 연령이 받아야 할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1년당 6%를, 공무원연금은 1년당 5%를 감액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즉 조기수령 시 국민연금은 5년일 경우 매월 받는 연금에서 70%, 4년은 76%, 3년은 82%, 2년은 88%, 1년은 94%를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 5년 조기수령은 75%, 4년 80%, 3년 85%, 2년 90%, 1년 95%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되는 비율은?

연금을 수령할수 연령에 도달했어도 연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정지의 소득 기준은 A값으로 정해집니다. A값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월소득을 말하며, 이 값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올해 2023년 A값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된 286만 1091원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올해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 수령해야 할 금액이 월 200만 원 이인데 월평균 386만 1091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A값을 초과한 금액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을 지급 정지한 19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 지금 정지하는 최고액은 연금액의 50%입니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까지 지급정지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 씨와 같이 연금수령 개시 후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금 정지 기간은 최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정상적인 연금액 전액이 수령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 정지와 일부정지 2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후 그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2022년 250만 원)을 차감한 초과 소득월액별로 30~70%를 정지합니다. 일부 정지에 해당하면 지급 정지 금액은 월금월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받는 수급자가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급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또 정부 전액 출자 혹은 출연 기관에 재취업해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2023년 기준 862만 원) 이상이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이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정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재혼 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은 이혼을 했어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같이 살았던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재혼했을 경우나 사실혼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유지한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가 되고,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의 50%를 이혼 전 배우자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감액 전 노령연금액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50%를 분할연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하는 분할연금 선청 구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도 이혼 후 3년 이내에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재직기간 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공무원 연금 분할연금은 2016년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노령연금을 받고 아내는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남편은 이혼한 아내에게 해당 노령연금을 줘야 하지만 남편은 이혼한 아내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무원 연금보다 앞서 1999년 1월 1일부터 연금 분할제도를 시행했고 공무원 연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기때문에 분할 청구권을 남편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에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법상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국만연금(노령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금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 시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가입자가 받던 노령연금은 일정 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존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넘었고, 남편이 150만 원을 받고 부인이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남편이 받던 60%에 해당하는 90만 원이 유족연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포기하고 본인 연금 50만 원에 포기한 30%인 27만 원을 더하면 7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직역연금제도로 구분되어 각 제도내에서 유족연금 중속 수령은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유족연금 전액 60%(20년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본인연금 + 유족연금 30%, ②유족연금의 기준에 따라 ①, ②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생존 시 20년 이상 가입하고 각각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남은 배우자가 받게 되는 연금은 118만 원입니다. ①으로 계산하면 100+(100만 원 X 60% X 30%) = 118만 원이고 ②인 유족연금은 100 X 60% = 6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무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일시금
공무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일시금

 

직역연금 역시 유족연금 중복 수령 제한이 적용되어 재직기간 10년 이상(2015년 까지는 20년 이상) 부부 모두 직역연금 가입자라면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50% 금액, 즉 퇴직연금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한 공적 연금제도가 다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 시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 혹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면서 유족연금(노령연금, 퇴직연금의 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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