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운영비 절감과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서울 시내에 정비사업 진행 사업지가 42개서에서 6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비해 구역면적이 작아 규모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내용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20년) /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을 지난해 추진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사업면적이 작음에도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표준정관을 인용하다보니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소규모사업 규모에 맞게 적정 임원수를 제시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3인~5인, 감사 1인~3인 이상을 선임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지등소유자 50명 이하인 곳은 조합장 1인, 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하고 100명을 넘는 곳은 조합장 1인, 이사 5인, 감사 3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붙어있는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통합 사무실로 운영해 필요한 경우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사무실 공동상요 계약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무실 임차료 등의 조합 관리비 부담을 덜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조합 간 상호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비사업 전문업체 선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서울시 등록업체를 선정해 위법이나 갈등을 겪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만약 미등록 업체가 업무 대행을 하면 서울시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전문업체는 조합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비, 시공자 및 용역업체 선정 등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지연이나 사업비 과다 증액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어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등록 정비사업 전문 업체를 제안할 방침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 공개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및 정비사업정보 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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