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전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면서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2024년 5월 31일까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현재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가지 문제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문제보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전원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돼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2년간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국토교통부 원장관은 올 하반기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 차익만 노리거나 갭투자나 전세대출 중개인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모든 방안을 다 열어두고 큰 틀에서 임대차 3 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꼭 폐지만이 답이 아니라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원세 전환율이나 가격, 기간을 억지로 맞추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내년 1월 이후에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은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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