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기준과 절차 등을 8년 만에 개편합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 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지 8년 만에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1채 당 약 405만 원의 비용을 추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대폭 개편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 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립해 시에 매도하는 절차를 담은 기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무주택자,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공급 할 경우 기존에는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세대 내 제공되는 빌트인 가전・가구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매입시기와 절차간소화, 빌트인 가전・가구 등이 포함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편으로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 확대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법령개정으로 확대된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공공주택 물량을 비롯해 올해 2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6년 만에 9.8% 인상으로 더욱 활발하게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공공주택 매입시기 개편
기존 공공주택 공급시 공정률 20% 이후에 가능했던 매입시기를 개편해 일반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지게 됩니다. 기존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일반분양에 비해 입주시기가 늦어져 집이 비어있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일반분양시점으로 앞당겨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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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주택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주택 공급시 주택매매(매입) 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제출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됩니다.
3. 공공주택 빌트인 가전・가구 매입비에 포함
이번 개선안에는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됩니다. 기본품목으로는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면적 기준 32㎡ 이하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것으로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빌트인 가전・가구는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하고 매입비에 포함하는 됩니다. 이를 통해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채당 약 405만 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공공주택 절차 개선
각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이 입지나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공급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절차를 대폭 개선해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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