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방법

@정보알림이@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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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독려하기 하고 시장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자에 한해 취득세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주택을 첫 구입하는 사람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했지만 감면혜택을 못받으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대상자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대상자

 

생애최초주택 12억원 이하면 감면혜택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5억짜리 주택을 구매했다면 1%의 취득세가 발생해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요건은 까다로웠으나 지난해 6월 정부에서 첫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과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해 사실상 감면을 받는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정부는 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로 하고 소득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이 환급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주택 인정기준
생애최초주택 인정기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후 사후요건

먼저 생애최초주택 인정기준을 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구입이 없어야 합니다. 각종 서류를 제출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먼저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하고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 됩니다. 만약 취득한 후 전세나 월세를 주거나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감면 금액을 다시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 3년 이내 쥐득주택을 팔거나 증여가 금지되고 용도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면요건을 어기거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뿐 아니라 가산세가 10%~40%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5월 16일부터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있어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이 남아있으면 3개월 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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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 환급신청방법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환급은 신청은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니 관할 시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대상

2022년 6월 22일 이후 12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에 한해 취득한 주택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나 증여,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가능한 예외대상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 내 20년 초과 혹은 85㎡ 이하 단독 주택이나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후 처분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시・구청의 안내를 받아 세무과에 납부확인서(영수증) 및 경청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부수 서류는 지자체별로 요구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시・구청 관할 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기간

2023년 3월 14일~2025년 12월 31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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