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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정보알림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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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한세대당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각출해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 안전진단 융자지원으로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주거단지가 조금 더 손쉽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건축-안전진단-비융지원-신청서
재건축-안전진단-비융지원-신청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내용

 

올해초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노후된 지역들이 조금 더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서울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으로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들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진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당 30만원 내외의 비용을 세대당 각출했지만 이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 초기단계 진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려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면 되지만 이때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이행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환기간은 최대 10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이나 시공사 선정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면 됩니다.

 

안전진단 지원 융자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이내로 이자율은 자치구에서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내에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안전진단 비용지원 - 신청요건

안전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보증보험을 가입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비용은 1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 합니다.
  • 동의서에 지원기준 및 반환요건과 소유권 이전 시 승계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된 구역은 제외됩니다.

 

 

인전진단 비용지원 - 융자기준 및 한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일단 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 한도에서 지원합니다.(최소 1천만 원 이상)
  • 이자율은 구청장이 기준금리와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차치구가 반환조건으로 선지원(구청장이 채권확보, 다른 보증 또는 담보방식을 마련)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 비용지원 - 융자기간 및 반환기준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구역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융자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정 전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최소 융자기간은 3년으로 연 단위로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 융자지원이 1회로 한정된 만큼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진단 재신청 시에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구역 해제 등 융자취소 사유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채권 추심이 이뤄집니다.

 

안전진단 비용지원 - 협약체결

자치구는 재건축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쳐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을 만족하면 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체결 시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 반환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 등이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 시에는 안전진단 비용 채무부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정관에 채무승계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비용-융자지원-추진절차
안전진단-비용-융자지원-추진절차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추진절차

1. 지원신청 ► 2. 심사결정► 3. 결정통보► 4. 보증보험신청► 5. 보증서발급► 6. 협약체결 ► 7. 용역시행

 

1. 안전진단 비용 지원신청

- 접수장소 : 자치구 재건축사업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보증보험가입하는 대표 주민 최대 10인 이내), 주민동의서(지원 횟수, 금액, 반환조건 숙지 후 서명 및 날인)

 

2. 서류심사 및 결정

자치구의 자체 심사(서류심사, 융자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검토합니다.

- 서류심사 : 제출서류 기재사항 누락 및 오류, 동의율 충족여부, 동의서 확인

- 융자심사 : 융자필요성, 부적격여부, 적정 지원금 등을 검토 후 결정

 

3. 결정통보

심사 후 융자금 집행계획을 주민대표에게 통보합니다.

- 지원금액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등 절차 안내

 

 

4. 보증보험신청

- 주민대표는 결정통보 이후 30일 이내 융자금 담보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

 

5. 보험증서 발급

- 보증보험 사는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

- 주민대표는 보증서를 자치구에 제출

 

6. 협약체결

자치구청장과 주민대표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 필수 협약사항 : 비용, 융자기간, 수수료, 반환방법 등

- 자치구 필요사항이나 당사자간 협약내용을 추가

 

7. 용역시행

- 융자금 실행 : 자치구청장은 재건축 대상지에 융자금 예치 등 절차를 이행

- 용역완료 후 : 용역결과 및 최종 확정 용역비 등 주빈대표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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