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복지 평등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회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또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다닐때는 직장인건강보험이지만 퇴사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보험으로 가입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물론 계산방법이나 기준이 다를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눠집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통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나머지 반을 가입한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보통 사업장 근로자나 공무원,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한가지 더 추가하면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지역 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 해당되면 직장인 가입자 가족에 들어가게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이 바뀌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피부양자의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럼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국민건강보험 - 직장 가입자 계산해 보기
- 계산방법 : 한 달 치 월급 X 3.545%(장기 요양보험료 별도)
- 보험요율은 직장인과 사업주 각각 3.545% 적용
직장인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계산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본인 월급에서 보험요율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2023년 보험요율은 7.09%입니다. 여기서 회사와 본인이 반반 내기 때문에 각각 3.545%로 계산하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기준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2023년 기준)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12.81%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국민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의 전체(회사+본인) 보험료는
한 달 월급 x 7.09% 로 계산하고
본인 보험료는
한달월급 x 3.545%(본인)로 계산하면 건강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주면 됩니다.
예시) 만약 한 달에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면 건강 보험료는 88,625원이 나오고 350만 원을 받으면 124,075만 원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 별도)
국민건강보험 - 지역 가입자 계산해 보기
- 계산방법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208.4원(점수당 금액)
- 2023년 점수당 금액 208.4원
- 2023년 기준 상한액 : 3,911,280원 / 하한액 : 19,780원
그럼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 가입자 건보료 계산은 직장가입자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상태, 자동차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가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그 점수에서 208.4원을 곱하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 유무에 따라 재산을 소유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거죠.
일단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1. 지역가입자 소득점수
- 지역가입자 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 연소득 X 7.09% ÷ 12
- 연소득 336만 원 이하는 하한액 19,780원 적용
- 연소득 336만원 초과는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아래표 참조)
여기서부터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의 계산법으로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석으로 한번 알아볼께요.
먼저 소득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점수는 336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하한액인 19,780원으로 계산하고 336만원 초과 ~ 6억 6,199만 원 이하는 아래표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득은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36만원 이하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적용 |
336만원 초과 ~ 6억 6,199만원 이하 | 95.25911708점 + (연 소득 - 336만원) X 0.28350928 |
6억 6,199만원 초과 | 18,768.13점 |
그럼 2가지 방식으로 연 소득이 4000만 원이라고 하고 재산이나 차량이 없다고 가정해 소득만으로만 비교해 계산해 볼게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40,000,000 X 7.09% ÷ 12 = 236,333원
소득점수를 이용해 계산하면 336만 원 초과기 때문에
95.25911708 + (4000만 원 - 336만 원) X 0.2837112 = 1,134.037(소득점수)
기억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208.4원(점수당 금액) 여기에 소득점수를 넣어서 계산하면
(1,134.037 + 0 + 0) X 208.4원 = 236,333원
이 2개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같은 걸 알 수 있죠?
간단하게 계산하면 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2. 지역 가입자 재산 점수
- 지역 가입자 재산 보험료 계산 : 본인의 재산 구간별 점수 X 208.4원
- 과세표준 100% 적용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 과세표준 30% 적용 : 전월세 보증금
- 재산 기본공제 금액 : 5,000만 원
이제 재산점수를 알아볼게요.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및 임차료, 선박 등 가입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과세표준액 100%를 적용하고 전월세 보즘금은 30%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구간별 5천만 원이 기본공제이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부재량으로 조정하고자 만든 할인율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점수는 60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아래 재산등급별 점수를 바로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1 | 450 이하 | 22점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점 |
2 | 405 초과 ~ 900 이하 | 44점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점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점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점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점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점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점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점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점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점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점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점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점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점 |
9 | 3,600 초과 ~4,050 이하 | 219점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점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점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점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점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점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점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점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점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점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점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점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점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점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점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점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점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점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점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점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점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점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점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점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점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점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점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점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점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점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점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점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점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점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점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점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점 | 57 | 584,615 초과 ~ 643,077이하 | 2,131점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점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점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점 | 59 | 707,385 초과 ~ 778,385 이하 | 2,271점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점 | 60 | 778,124 초과 | 2,341점 |
주택 5억 원에 토지 3억 원을 합쳐 총 8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5억원 + 3억원 - 5천만 원(기본공제) = 7억 5천만 원입니다.
위표에서 7억 5천만 원 구간은 59등급에 해당되어 2,271점이 적용됩니다.
그럼 2,271점 X 208.4 = 473,276원이 나오게 됩니다.
3. 지역 가입자 자동차 점수
- 지역 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계산 : 자동차 등급별 점수 X 208.4원
- 차량가액 계산 : 차량 구입 금액 X 최초 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 가치율
- 차량가액이 4 천남원 미만의 경우 제외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연수별로 잔존 가치율을 적용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게 되면 점수가 부과됩니다.
차량(자동차) 가액은 쉽게 말해 차량의 현재 가치를 말하고, 잔존 가치율은 남아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잔존가치율과 자동차 등급별 산정기준 점수표는 아래표를 보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동차 잔존가치율 |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9년 미만 |
국산 자동차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수입 자동차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본인의 차량이 2년 전에 5,000만 원 국산 자동차를 샀다고 하면
5,000만원 x 0.614(2년 이상~3년 미만) = 3,070만 원이 나와 부과 대상에서 제외(4,000만 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1년 전에 자동차를 6,000만 원에 구입했다면
6,000만원 x 0.729(1년 이상~2년 미만) = 4,374만 원으로 4,000만 원이 넘어 자동차 점수가 부과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 ||||
등급 | 배기량 | 3년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100% | 80% | 60% | ||
1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800cc 이하 ~ 1,000cc 이하 | 28 | 23 | 17 |
3 | 1,000cc 이하 ~ 1,600cc 이하 | 59 | 47 | 35 |
4 | 1,600cc 이하 ~ 2,000cc 이하 | 113 | 90 | 68 |
5 | 2,000cc 이하 ~ 2,500cc 이하 | 155 | 124 | 93 |
6 | 2,500cc 이하 ~ 3,000cc 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여기에 본인 차량이 3000cc라고 하면 186점이 점수가 적용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면
186 X 208.4원 = 38,762원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가 나옵니다.
단, 자동차 점수에서 부과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소유 차량
-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차량
- 승차비 화물 특수차 및 영업용 차량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리
예시를 통해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가 나왔죠?
종합해 보면
연간 소득 4,000만 원에 재산세 과세표준 8억 원, 6,000만 원(1년 이상 2년 미만) 자동차 1대(3,000cc)가 있는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점수 계산
계산 : 95.25911708점 + (연 소득 - 336만 원) X 0.28350928
소득 점수 : 1,134.037점
재산 점수 계산
계산 : 8억 원 - 5,000만 원 = 7억 5,000만원
재산 점수 : 2,271점(59등급)
자동차 점수 계산
계산 : 6,000만 원 x 0.729(1년 이상~2년 미만) = 4,374만 원
자동차 점수 : 186점(3000cc 이하)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208.4원(점수당 금액)에 적용하면
(1,134.037 + 2,271 + 186) X 208.4원 = 748,372
따라서, 매월 지역보험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748,372원(장기요양 보험별도)입니다.
장기요양 보험요율은 12.81%를 여기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할 경우에 지역 건강보험료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오늘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알게 되었네요.
지역 가입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퇴직할 경우 2개월 안에 신청가능한 임의 계속가입 제도가 있긴 합니다.
임의 계속가입자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 제도는 직장에서 퇴직 후 3년간 직장 가입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고싶은 분은 아래 링크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직후 국민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보험료 줄이기
이상 건강보험료(직장, 지역)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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