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나 여타 사회문회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간단하게 말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신청, 서류 및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주요내용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요건을 지키지 않아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완료되면 다음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자동연장된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거용 주택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만 지하실, 공장, 사무실도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개정
임차권 등기가 집주인 허락 없이 할 수 있게 개정되었네요.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집주인 확인이 필요해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송달되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일부러 피하거나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보호법 내용을 보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집주인에게 송달 없이 법원 결정만 떨어지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됩니다. 당초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보호차원에서 시행일을 더 빨리 앞당겼다고 합니다.
시행은 7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면 시행일 기준으로 개정된 법으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다음날부터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세입자는 계약이 완료되면 퇴거를 하겠다는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통보가 아닌 주인이 알겠다는 등의 확답내용을 문자나 녹취를 통해 남겨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잘 정리한 분이 계시니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https://english-gogo.tistory.com/174
신청할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정까지 대략적으로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법원에서 결정되면 임차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첨부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계약중도해지일 경우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각 인감증명서)
- 별지목록(부동산 목록)
- 계약해지 통보서류(문자나 내용증명)
- 신분증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제출 시 비용
- 등록면허세 7,200원
- 촉탁 수수료 3,000원
- 송달료 31,200원
- 수입인지 2,000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
- 다가구 일부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
- 지하실(주거용)
- 공장 및 사무실(주거용)
-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
임차 주택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하실이나 공장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해당 소유자에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위에서 말한 내용 중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신청을 해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접 법원에 방문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익숙한 분들은 상관없지만 다들 처음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서류가 빠지거나 잘못 기입할 수 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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