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문제로 지역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있던 중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에 있을 때와 퇴직 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산법이 달라져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지만 계산법을 대충 알고 있으면 지역건강보험료가 기존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오겠다고 판단하시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민건강공단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
2023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 |
관계요건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소득기준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 재산과세표준이 5.4억 이하 - 재산과세표준이 5.4억 초과~9억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계가 1.8억 이하(단, 65세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자만 인정) |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한 달 치 월급에서 3.545%를 곱해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를 납부하면 되지만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직장, 지역가입) 예시를 통해 계산해보기
건보료는 크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으며,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기준 2000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 가입자일 경우 얼마를 내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면 위의 링크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통해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보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임의계속 가입신청이나 제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이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직장에 다닐 때만큼의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대상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건강보험료를 납인한 자
- 법인대표자
- 재외국민
- 외국인 대상자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는 냈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신청할 있습니다. 여러 직장을 옮기더라도 건보료를 낸 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신청대상에 들어갑니다.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장의 대표로 건보료를 납부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기간 및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을 하고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면 됩니다. 가입이 이뤄져 보험금을 납부하게 되면 36개월간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서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팩스, 우편,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외출국, 군입대,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역가입자로 내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보험공단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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