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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정보알림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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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갈수록 결혼에 대한 부담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을 구상 중이지만 실제 와땋은 정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최대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10년 기본공제 5천만 원+1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결혼비용 항목자체 없이 성인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시행은 내년부터라고 하니 결혼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결혼자금 증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전안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존속 ▶︎ 직계존속 5천만원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1천만원

 

정부에서 민생안전을 위한 일환으로 2023년 세법개정이 발표했습니다. 크게 4가지 추진전략 방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경제활력제고, 민생경제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문제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번 세법개정에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반영한 것 같습니다.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5198만 원이며,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 원이 넘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결혼비용을 부모 지원으로 어느 정도 받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모나 조부모가 성인자녀, 손주에게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한도를 1억 원을 늘려 1인 1억 5000만 원, 부부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5000만 원은 10년간 증여에 대한 부분이고 이번에 결혼자금 비과세는 1억 원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합쳐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비과세를 인정받았다고 하면 10년 안에 이혼하고 재혼을 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Q&A 내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성인자녀에게 결혼과 상관없이 증여에 해당되면 10년간 50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해주고 5000만 원이 넘으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효과 시기와 금액을 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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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똑똑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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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장려금 제도도 대폭 확대했는데요,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출산・보육수당(6세 이하자녀)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공제, 산후조리비용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Q&A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Q1. 결혼자금 증여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결혼자금 증여 개정안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증여받아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5000만 원 미만을 증여받았다면 내년 1월 1일에 1억 원을 부모에게 받아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미 재산을 증여받고 납부를 했으면 세금 환급은 없다고 합니다. 즉, 5000만 원이 넘어서 세금을 냈다면 거기에 대한 환급은 없다는 말입니다.

 

Q2. 결혼자금 증여는 현금만 인정되나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Q3. 결혼자금을 증여받고 혼수나 전세자금만 인정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혼수비용이나 전세자금 외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아 파혼할 경우는?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하게 파혼하게 될 경우 결혼이 깨진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면 증여가 없는 걸로 간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5. 재혼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정안은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결혼 횟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부모로 부터 증여받아 1억 5000만 원을 공제받았지만 2년 후 이혼하고 재혼할 경우 다시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받으면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뒤에 이혼하고 재혼을 할 경우라면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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