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증여세 부분에서 결혼비용과 가업승계 세부담에서 조금 개정이 이뤄지고 법인세율이나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등은 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기업증여나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부담 등 일부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여러 가지 내용을 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 사용했던 세제개편안 대신 세법개정안을 사용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이 없어 개편이라는 용어대신 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위해 크게 4가지 추진전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활력 제고, 두 번째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입니다.
첫 번째, 경제활력제고 개정안
경제활력제고에는 투자・고용촉진,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투자・고용촉진내용
- 영상콘덴스 투자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공제율 | 현행 | 개정안 | ||
기본공제 상향 | 추가공제 신설 | 최대공제율 | ||
대기업 | 3% | 5% | 10% | 15% |
중견기업 | 7% | 10% | 10% | 20% |
중소기업 | 10% | 15% | 15% | 30% |
K-콘텐츠산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가 신설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6개 분야 54개 기술 |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투자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 미래차 등 13개 분야 262개 기술 |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추가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 시설을 포함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R&D지출 및 시설투자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에너지효율향상 랙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구분 | 현행 | 개정안 |
세액감면 확대 | 5년 100% + 2년 50% 감면 | 7년 100% + 3년 50% 감면 |
업종요건 완화 | 국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 동일 | 관련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시에도 인정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유언화하게 적용합니다.
2.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
-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신설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증여재산가액 | 세율 | 증여재산가액 | 세율 | |
증여세 저율과세구간 상향 | 10억원 이하 | 기본공제 | 10억원 이하 | 기본공제 |
10억원 ~ 60억원 이하 | 10% | 10억원 ~ 60억원 이하 | 10% | |
60억원 ~ 300억원 이하 | 20% | 60억원 ~ 300억원 이하 | 10% | |
300억원 ~ 600억원 이하 | 20% | 300억원 ~ 600억원 이하 | 20% | |
연부연납 기간확대 | 5년 | 20년 | ||
사후관리 기간 업종변경 완화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대분류 내 변경허용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60억 원 ~ 300억 원 구간을 10%로 하향하고 연부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신설
구분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
현행 | 채권잔액 X 대손실적율과 1%중 큰 비율 |
개정안 | 해당 대여금 X 대손충담금 손금산입비율(2024년부터 매년 10% 상향) |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3.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상향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단, 지배주주등은 제외)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지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출자단계 | 법입투자자 :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Max(벤처기업 출자금액, 벤처모펀드 투자금의 60%)의 5% + 증가분 3% 세액공제 |
개인투자자 :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 10% 소득공제 | |
운용단계 |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시세 면제 |
회수단계 |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둘째로 민생경제 회복 개정안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고정+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공제한도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주택가격 | 5억원 이하(취득당시 기준시가) | 6억원 이하(취득당시 기준시가)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을 상향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분 | 현행 | 개정안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공제 | 현행 | 개정안 |
전통시장 | 40% | 50%(2023년 12월 31일까지) |
문화비 지출 | 30% | 40%(2023년 12월 31일까지)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가 30% |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2023년 12월 31일) | |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 확대 | 기부금 인정대상 | 특별재난지역 |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용역가액 | 1일 5만원 | 1일 8만원 |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해 용역가액을 상향했습니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구분 | 현행 | 개정안 |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 | 가축 및 수산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 반려동물 질명 예방 목적인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
100여개 다빈도 질병치료 추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
100여 개 반려동물 질병을 추가해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 연장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기본한도(A) + 수입금액별 한도(B) | 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
|
A : 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 |||
B : 수입금액구간 | 한도 | ||
100억원 이하 | 0.3% | ||
100억원 초과 | 0.2% | ||
500억원 이하 | |||
500억원 초과 | 0.03%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연장
구분 | 내용 | 적용기한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 | 3년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특례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공제율 우대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 부가가치세 99% 경감 | |
택시연료(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월/kg 감면 |
셋째, 미래대비 개정안
결혼과 출산, 양육 등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도입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양육 지언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마련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도입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 시 공제 1억원 |
직계존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1천만원 |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을 추가 공제됩니다.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지급대상 | 소득상한 4000만원 | 소득상한 7000만원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양육 지언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마련
구분 | 현행 | 개정안 |
근로자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
기업 |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마련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및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 현행 | 개정안 |
6세 이하 의료비 | 한도 700만원 | 한도폐지 |
산후조리비용(한도 2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넷째,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개정안
신속한 권리규제 등 납세자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강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1. 납세자 권익을 보호
-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확대
-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소액사건 범위 | 3000만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가산세 감면율 | 현행 | 개정안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 20% | 30% |
6개월 ~ 12개월 | 10% | 20% |
12개월 ~ 18개월 | 10% | 10% |
2. 세원관리를 강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해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자료제출 의무 부여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구분 | 현행 | 개정안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신설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 재산 이전시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
해외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시 위탁자는 매년 자료제출 |
해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자료제출 의무 부여
구분 | 현행 | 개정안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의무 |
신설 |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안 |
대상 업종 | 변호사, 병원, 의원 등 125개 업종 |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 추가 |
취득세, 종부세(다주택자)등 중과완화, 관리비 등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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