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한눈에 살펴보기

@정보알림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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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증여세 부분에서 결혼비용과 가업승계 세부담에서 조금 개정이 이뤄지고 법인세율이나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등은 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기업증여나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부담 등 일부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여러 가지 내용을 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 사용했던 세제개편안 대신 세법개정안을 사용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이 없어 개편이라는 용어대신 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위해 크게 4가지 추진전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활력 제고, 두 번째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입니다.

 

첫 번째, 경제활력제고 개정안

경제활력제고에는 투자・고용촉진,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투자・고용촉진내용

  • 영상콘덴스 투자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공제율 현행 개정안
기본공제 상향 추가공제 신설 최대공제율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K-콘텐츠산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가 신설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6개 분야 54개 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투자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미래차 등 13개 분야 262개 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추가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 시설을 포함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R&D지출 및 시설투자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에너지효율향상 랙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구분 현행 개정안
세액감면 확대 5년 100% + 2년 50% 감면 7년 100% + 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국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 동일 관련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시에도 인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유언화하게 적용합니다.

 

2.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

 

  •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신설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증여재산가액 세율 증여재산가액 세율
증여세 저율과세구간 상향 10억원 이하 기본공제 10억원 이하 기본공제
10억원 ~ 60억원 이하 10% 10억원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 300억원 이하 20% 60억원 ~ 300억원 이하 10%
300억원 ~ 600억원 이하 20% 300억원 ~ 600억원 이하 20%
연부연납 기간확대 5년 20년
사후관리 기간 업종변경 완화 중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허용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60억 원 ~ 300억 원 구간을 10%로 하향하고 연부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신설

구분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현행 채권잔액 X 대손실적율과 1%중 큰 비율
개정안 해당 대여금  X 대손충담금 손금산입비율(2024년부터 매년 10% 상향)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3.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상향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단, 지배주주등은 제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지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출자단계 법입투자자 :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Max(벤처기업 출자금액, 벤처모펀드 투자금의 60%)의 
5% + 증가분 3% 세액공제
개인투자자 :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 10% 소득공제
운용단계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시세 면제
회수단계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둘째로 민생경제 회복 개정안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비거치 고정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취득당시 기준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을 상향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분 현행 개정안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연 240만원 연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공제 현행 개정안
전통시장 40% 50%(2023년 12월 31일까지)
문화비 지출 30% 40%(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구분 현행 개정안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가 30%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2023년 12월 31일)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 확대 기부금 인정대상 특별재난지역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용역가액 1일 5만원 1일 8만원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해 용역가액을 상향했습니다.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구분 현행 개정안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 가축 및 수산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 반려동물
질명 예방 목적인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100여개 다빈도 질병치료 추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반려동물 질병을 추가해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 연장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기본한도(A) + 수입금액별 한도(B) 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A : 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B : 수입금액구간 한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0.2%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0.03%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을 인정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연장

구분 내용 적용기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 3년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특례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공제율 우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가가치세 99% 경감
택시연료(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월/kg 감면

 

 

셋째, 미래대비 개정안

결혼과 출산, 양육 등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도입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양육  지언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마련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도입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 시 공제 1억원
직계존속 → 직계존속 5천만원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1천만원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을 추가 공제됩니다.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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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지급대상 소득상한 4000만원 소득상한 7000만원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양육  지언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마련

구분 현행 개정안
근로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기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마련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및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현행 개정안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700만원 한도폐지
산후조리비용(한도 2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모든 근로자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넷째,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개정안

신속한 권리규제 등 납세자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강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1. 납세자 권익을 보호

  •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확대
  •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소액사건 범위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가산세 감면율 현행 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30%
6개월 ~ 12개월 10% 20%
12개월 ~ 18개월 10% 10%

 

2. 세원관리를 강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해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자료제출 의무 부여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구분 현행 개정안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신설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 재산 이전시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해외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시 위탁자는 매년 자료제출

 

해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자료제출 의무 부여

구분 현행 개정안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의무
신설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업종 변호사, 병원, 의원 등 125개 업종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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