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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 잘 활용하기

@정보알림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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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금리가 많이 올라 대출받은 분들은 한 달 이자 때문에 엄청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대출금리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고금리 시대 이자부담이 0.1%라도 인하되면 대출받은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정보를 숙지하고 사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조항
금리인하요구권-조항

 

 

금리인하요구권 핵심 내용

  •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정책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불가
  •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니 확인필수
  •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등이 대표적인 활용사례
  •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법으로 규정

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해당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입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의 재산증가, 소득증가, 신용점수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6월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이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은행의 경우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에 해당되며,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해당은행에서 확인해 원하는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제1금융권 말고도 2 금융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의 온라인 은행도 금리인하유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한 사람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상품(가계대출)에만 적용되며, 정책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 지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 금융권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보면 직장의 이동, 승진, 전문자격취등 등으로 연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 등으로 개인 재무 상태가 개선되면 신용도 상승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팁 1) 단기간 내에 변화가 크지 않다면 신용점수를 올린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팁 2) 각 은행별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해당 은행과 거래실적이나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 자동이체 신청 등 특정 은행과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신청-필요서류
금리인하요구권-신청-필요서류

 

금리인하요구권 필요서류

 

본인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각 은행들은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가 필요하고 가계대출은 연 소득 증가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취업이나 이직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고 재산증가 시에는 등기부등본이나 약정시점 전후로 부동산 가액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기업대출은 기업의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의 재무상태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하거나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관련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 각 은행마다 필요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후 신청가능하고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제한사항이 있어 미리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위 조건들이 해당된다면 금융기관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인하요구권을 신청받은 날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에 대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례

 

신청사례 1)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홍길동은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홍길동은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 자체심사를 거쳐 대출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신청사례 2)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장사신씨는 꾸준한 노력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해 대출 신청시기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어 대출받은 은행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였습니다. 1주일 후 해당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여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신청사례 3) 신용대출을 사용 중인 한 중소기업이 동남아 매출이 크게 증가해 당기 순이익이 대폭 증가해 신용등급이 좋아져 해당 은행에 방문해 결산자료, 세금계산서, 수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청하였습니다. 주 거래은행이었던 해당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검토 후 이자율을 기존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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