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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카드]알고있으면 발급과 사용이 편리합니다

@정보알림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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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교통 카드로 사용되는 어르신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임승차 카드는 일명 어르신 교통카드로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의 편리함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제휴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카드는 어르신 교통카드 외에 복지법과 국가 유공자 법률 등에 의해 장애인, 유공자도 무임승차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카드-대상-및-필요서류
무임승차-카드-대상-및-필요서류

 

 

어르신 교통카드 만 65세 신청가능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대부분 지하철에서 노인 무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만 65세가 생신 두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최근 대구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버스까지 이용가능한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버스운임을 지원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카드로 광역전철까지도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무임 승차권에 대해 알아보고 카드 종류 및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어르신-교통카드-종류-및-발급방법
어르신-교통카드-종류-및-발급방법

 

1회용 승차권과 무임 승차권

우대용 승차권으로 불리는 무임승차권에는 1회용 승차권과 무임교통카드가 있습니다. 1회용 승차권은 가격은 0원이지만 대신 보증금이 500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회용 승차권을 매번 사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임승차권(무임교통카드)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발급받을 수 있고 보통 '어르신 교통카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무임교통 카드 종류 및 발급

 

무임교통 카드도 일반 교통과 동일하게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눠집니다. 단순 무임교통카드는 선불식이며 일반 교통카드처럼 돈을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버스를 탈 때는 요금이 나가지만 지하철을 타게 되면 요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후불식으로 결제일에 버스요금만 몰아서 내면 됩니다. 

 

무임 교통카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발급받으면 되고 신용카드는 서울・인천・충남・대구・부산은 신한은행에서 경기・강원은 농협은행, 광주・대전은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 발급할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이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재발급 시에는 대리인이 방문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재발급 시에는 신청서 하단에 신청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카드이름은 서울시는 시니어패스카드, 인천시는 시니어 프리패스 카드, 충남은 시니어패스카드, 대구는 실버패스 카드, 부산시는 무임승차 교통카드, 경기도는 지패스 카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우대용교통카드 G-Pass(지패스), 65세 이상 신청가능

 

경기도 우대용교통카드 G-Pass(지패스), 65세이상 신청가능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청을 통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는 서울은 시니어패스, 경기도는 G-Pass(지패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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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카드(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합니다.

 

유공자카드(유공자 복지카드, 유공자 통합족지카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고나 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에게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하고 장애인카드와 동일하게 한국조폐공사에서 카드가 발급됩니다.

 

무임교통 카드 주의사항

  • 무임교통 카드는 반드시 교통 단발기에 실물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모바일 교통서비스인 모바일 T머니, 삼성페이티머니, LG페이티머니, 레일플러스에 등록하시면 무임교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1인당 1장만 발급이 가능하고, 카드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철 무임교통 카드는 지정된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만 사용가능하고 대여나 양도 적발 시 승차구간 운임 30배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급이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임교통 카드 편리하게 사용하고 본인만 사용하자!

 

지하철만 탑승하는 어르신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버스와 함께 이용할 경우 후불식 카드를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10개 지하철 역에 음성이 송출되는 기능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1. 체크카드보다 우대용 후불카드가 편리

단순 무임카드는 위 내용처럼 돈을 선불식으로 미리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함께 이용할 경우 잔액 부족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대용 후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후불식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선불식 보다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만 사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면 별도 선불식 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2. 환승 시 절약하기 위해 한 개 카드만 사용하기

어르신 교통카드로 사용되는 무임카드를 신용카드와 무임카드로 나눠 사용할 경우 버스-지하철-버스로 환승했을 때 지하철을 30분 이상 타고 갔다면 버스환승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 한 개만 사용해야 무료환승이 유지되면서 두 번째 버스이용 시 기본요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무임 신용카드 발급은 위의 내용대로 수도권은 신한은행, 경기도는 농협에서 신청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65세 어르신 본인만 이용하기

무임교통 카드는 한 장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사용구간 운임 최대 30배까지 부가금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 1년간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무임교통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 삑삑 음성 소리가 나오고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카드에 따라 색상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게이트에 접속하면 '어르신 건강하세요'가 나오는 음성이 송출되는 기능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하철 우대용 카드, 어르신 교통카드 부정승차 막는다

 

지하철 우대용카드, 어르신 교통카드 부정승차 막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우리나라 대부분 지하철에는 노인 무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승객이 신분을 증명하면 무임권이 발급됩니다. 최근 4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17만 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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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유의사항

 

대구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유의사항

대구시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을 통해 통합 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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