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결혼이나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해 범정부 대책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추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면 기존에 3자녀부터 받을 수 있었던 각종 다자녀혜택을 2자녀 가정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이번 다자녀 가구 완화로 어떤 혜택이나 지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기준, 기존 3자녀→ 2자녀로 완화내용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
- 다자녀 공공분양 주택 기준 2자녀로 조정, 민영주택 특공기준도 검토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혜택 2자녀 가구에게 제공
- 국민 문화시설 다자녀 할인혜택 2자녀로 통일, 영유아 동반자 우선입장도입검토
-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포함
- 아이 돌봄 서비스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할인 혜택
정부는 젊은 신혼부부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다자녀 양육을 선호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양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지자체는 정부정책에 맞춰 조례개정 및 법안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지원내용
전국 17개의 광역자치단체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해 3자녀부터 제공했던 교육비 지원을 1자녀 혹은 2자녀로 바꿀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다자녀 전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다자녀를 2자녀로 변경해 2자녀 가정에게는 연 30만 원, 3자녀 가정은 연 50만 원 상당의 교육지원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2024년부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2자녀부터 30만 원, 3자녀부터는 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은 다자녀 교육비 지원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다자녀 지원내용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2자녀로 수정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준을 검토합니다. 특별공급은 통상적으로 공급 물량의 10% 이하로 배정되어 생애 최초,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 특별공급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으로는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다자녀 지원내용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적용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2024년에 맞춰 정비합니다.
문화체육부 다자녀 지원내용
문화체육부는 국립극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는 한편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를 동반하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지원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다자녀 지원내용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기존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에서 확대해 다자녀 가구를 포함합니다.
여성가족부 다자녀 지원내용
여성가족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주는 제도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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