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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입주신청 및 대상, 임대료는?

@정보알림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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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자에 맞는 설계로 복지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와 돌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시설입니다. 영구임대 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조건만 맞다면 부담 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정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고량자 복지주택은 2019년 처음 도입되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5000가구를 추진하고, 올해 1차 대상지 7곳을 선정해 71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차 사업대장지로 선정한 곳은 경기 포천 100호, 화천 60호, 횡성 100호, 증평 80호, 홍성 100호, 고흥 150호, 부천 대장 120호 등 입니다. 또 하반기에 2차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공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송우동에 20,953㎡ 부지에 100세대 고령자 복지주택과 복지서설 2000㎡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네이션 하우스와 헬스 클리닉, 심리 상담시설, 체조 및 요가 교실 등을 계획 중입니다.

 

부천시는 LH가 대장지구 A-12블록에 36,603㎡ 규모에 들어설 예정으로 이중 노령자 복지주택은 120세대에 복지시설 1500㎡에 다양한 커뮤니티와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노령자 복지주택은 식사제공부터 헬스케어, 물리치료실, 건강지원실, 교육 및 여가 교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함께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은 신청자격과 기준이 있어 아무나 입주할 수 없는데요, 입주신청은 LH 마이홈 센터(www.myhome.go.kr)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면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 한해 우선순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신청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이홈 센터는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으면 찾기 힘듭니다. 마이홈 센터의 경우 공공주택 찾기에 들어가 영구 임대를 체크하신 후에 지역을 선택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대상

  • 65세 이상 복지주택 해당 지차체 거주 무주택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70% 이하인 자
  • 국자유공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무주택자, 소득에 따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나뉩니다. 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1순위고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소득 70% 이하는 2순위, 50%면 3순위로 공통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분별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996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 일반입주자 :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50%) 이하
  • 국가유공자 :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일반입주자와 국가유공자의 월평균 소득은 위의 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이와 함께 자산합산 금액이 2억 5500만 원 이하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비용 및 거주기간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에 최장 50년 거주가능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고령자 복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져렴한 보증금에 2년 연장을 통해 최장 50년까지 장기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 300만 원 이하에 월 임대료도 10만 원 이하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입주한 복지주택을 보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만 원, 관리비 5만 원에 공급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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