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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공공분양주택 유형 및 신청자격

@정보알림이@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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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50만 호 공급계획과 함께 내 집마련 확대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인 뉴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뉴홈의 가장 좋은 점은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마련할 수 있고 전용 모기지(대출)를 이용해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위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1만 1천 가구를 조기 공급할 예정입니다.

 

뉴홈을 포함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뉴:홈(NeW:HOME)은 정부의 50만 호 공급사업에 발맞춰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영어에서 보듯이 첫 집, 새로운 주거, 희망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의 개념 및 분양방식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의 개념 및 분양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값아파트는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매입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말합니다. 이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있으며, 최장 40년 거주에 재계약을 통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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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은 전체물량 중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청년 15%, 일반 20%의 비율로 공급예정입니다. 일반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부 순으로 공급되고 잔여물량은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뉴홈의 유형별 차이점
뉴홈의 유형별 차이점

 

뉴홈의 특징 및 유형

정부는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뉴홈의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입지에 나오는 주택을 사전청약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받는 개인의 조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유형중 선택이 가능하고 그에따라 자금 지원내용도 달라집니다.

 

1. 나눔형

나눔형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전용 대출(모기지)을 지원받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이후 원하는 때에 공공(LH)에 되팔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시세차익의 70%는 집주인, 30%는 공공이 가져가게 됩니다. 전용 모기지는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고정금리 연 1.9%~3.0%로 빌릴 수 있으며, DSR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선택형

선택형은 저렴한 공공분양을 임대료를 내고 우선적으로 먼저 거주해하고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 모기지는 나눔형과 동일하지만 보증금 80% 전세대출이 임대기간 중 연 1.7%~2.6%의 이자로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보다 분양기준이 낮은 인반형은 일반적인 공공분양 형태로 자격 조건에 따라 청약을 신청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의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 70%를 30년 만기조건으로 연 2.15%~3.0%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일반형도 DSR을 적용받지 않아 대출조건이 낮은 편입니다.

 

 

뉴홈 특별공급 신청자격
뉴홈 특별공급 신청자격

 

뉴홈 특별공급 신청자격

뉴홈 공공주택은 입주일 모집공고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이중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모두 다르며, 일반공급은 청약가입이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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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특별공급 자격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세~39세 이하 미혼자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6개월 이상, 매월 납입금이 6회 이상, 월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은 130%(맞벌이 140%) 이하,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3.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1순위, 저축금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자로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사전청약. kr 뉴홈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세한 청약자격 및 사전청약 자격조건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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