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공급정책으로 각 지역마다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으로 가구당 소득 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일반공급에서 우선공급(특별공급) 등으로 정부나 각 지차체,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사항을 체크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이란 공공 주택사업자인 정부, 지자체, LH(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임대나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종류가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리곤 하시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자격요건 등을 파악해 본인에게 맞는 공공주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LH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lh.or.kr/intro.html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자격요건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자격요건도 각 공공주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공임대주택유형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및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배점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후순위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보통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재점을 높게 주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배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대상자로 나눠지며, 통상적으로 일반공급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1순위 자격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등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유형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30년 동안 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를 위해선 기본 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 매달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신이 3억 61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자동차 3683만 원 이하로 18평 이하 입주 시에는 중위소득 70%, 26평 이하 입주시 중위소득 100%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공급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사업지구 철거민,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고령자 및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예로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3인기준은 6,718,198원으로 여기에 70%는 4,702,739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유형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평수는 18평 이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60%~80% 저렴합니다.
행복주택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까지 적용됩니다.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인 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해당 지역의 취준생을 포함한 대학생,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만 65세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주택유형 -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입니다. 34평(전용 85㎡) 이하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35%~9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로 과천지식(S10블록), 남양주 별내(A1-1블록)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과 동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자동차 3683만 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7년 이내)・한부모, 만 65세 고령자, 무주택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자에 한하며,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금여 수급자, 신혼부부(7년이내)・한부모, 청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단 우선공급 시 각 지자체의 모집공고를 통해 배점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유형 -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매달 임대료 없이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명 시프트라고 불리고 있으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해 공급합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85㎡이하, 85㎡초과까지 공급되고 85㎡가 초과할 경우 청약저축 2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자격요건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로 60㎡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60㎡초과~85㎡이하는 중위소득 120%, 85㎡초과는 중위소득 150%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주거상담(장기전세주택) https://www.seoulhousing.kr/html/0101007.do
공공(임대)주택 매입기준, 8년만에 개편(빌트인 포함, 서류간소화 등)
공공임대주택유형 - 분양전환임대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 이하에서 결정 대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2021년 기준), 자동차 3557만 원 이하로 노무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나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년마다 재갱신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고 전용 85㎡ 이하로 공급합니다. 입주자격은 자산기준 총 자산 2억 42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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