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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정보알림이@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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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기준을 잡아 정부에서 복지 정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청년 복지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경제 성장과 정책수립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을 말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이나 각종 국가 정책에서 중위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매년 금액도 달라지고 국가정책을 펼칠 때 통계적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두 부분으로 나눠 가운데 있는 중간값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매년 8월 1일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표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국민들의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100명이 있다면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되는 거죠.

 

이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경제의 성장과 소득의 변동성 등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으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기초생활 수급자, 청년 복지사업 등)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자격 요건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에는 이번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2022년 기준보다 5.47%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 1인가구 207만 7892원
  • 2인가구 345만 6155원
  • 3인가구 443만 4816원
  • 4인가구 540만 963원
  • 5인가구 633만 688원
  • 6인가구 722만 7981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30%~200%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2,168,394
30%(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892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101,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기준 중위소득, 복지 지원사업

 

이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적용되고 청년 복지 정책에도 활용됩니다.

30% 이내 가구는 생계급여를 40% 이내는 의료급여, 47% 이내는 주거급여, 50% 이내는 교육급여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매월 20일 등록된 통장에 입금
  • 기준 중위 소득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생계급여는 받는 사람분의 의식주,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보조하는 최소한의 급여
  • 종류는 일반생계급여,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

 

기준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

 

기준 중위소득 47%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전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노후된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실제 임차료는 이매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 부담분을 차감

자가가구의 경우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
  • 자가가구가 구조안전이나 설비 및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2023년 3월부터 현금대신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415,000원
  • 중학생의 경우 589,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654,000원

 

기준 중위소득 - 청년 복지 정책

기준 중위소득으로 청년 복지 정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 청년월세특별지원으로 독립 무주택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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