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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가점제 산정기준 및 주의사항

@정보알림이@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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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청약을 다들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만점 청약통장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가입기간으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를 채우는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요, 서울의 경우 이 당첨가점이 올해 1월~4월까지 평균 64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택청약 가점제는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세대구성-직계존속(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및손자녀-이미지
주택청약시 세대구성에 속한 자(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청약 통장 점수기준

 

가점항목 가점방법 총가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2점씩 부과해 최고 32점까지 계산됩니다. 32점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부터 6명 이상까지 1명당 5점씩 부과해 최고 35점까지 계산됩니다.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부터 1년단위로 1점씩 부과해 15년 이상 최고 17점까지 계산됩니다. 17점

 

주택청약은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보통 청약점수가 어떻게 산정되고 총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점수를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전략적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점수가 높으면 원하는 평형대에 마음대로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눈치게임이 필요할테이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택청약통장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점수를 합산해 총점 84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총 32점까지,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씩 총 35점, 청약통장 가입은 1년 단위로 1점씩 총 17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조금더 세부적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표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총점을 청약가점 점수라고 합니다. 보통 청약을 넣고 1순위 경쟁을 할 때 이 점수가 높아야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점 만 30세미만 미혼 0 6년 미만 12 12년 미만 24
1년 미만 2 7년 미만 14 13년 미만 26
2년 미만 4 8년 미만 16 14년 미만 28
3년 미만 6 9년 미만 18 15년 미만 30
4년 미만 8 10년 미만 20 15년 이상 32
5년 미만 10 11년 미만 22    

 

무주택 세대는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부터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으면, 혼인신고날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최고점수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배후자와 결혼해 바로 청약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이 10년이라고 해도 배후자가 결혼 2년 전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면, 부부를 동일체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2년으로 계산됩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혼인신고일이나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을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단, 부모님(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신청자가 청약을 하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제외되며,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 부양가족수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부양가족수 35점 0명 5 3명 20 6명 이상 35
1명 10 4명 25    
2명 15 5명 30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5점씩 계산되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 6명 이상일 경우 35점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판단 기준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무조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니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있거나 지방발령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동록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기준(부모, 조부모)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3년이상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는 동일체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어머니가 세대원이고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예외조항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형・저가주택 60㎡이하, 8000만원(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이나 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내 90일을 넘겨 해외에 계실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기준(자녀, 손자녀)

자녀는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만 30세가 넘으면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결혼한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을 해도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및 손자녀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해외에 유학 중이거나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병역의무로 군대에 있거나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단 태아의 경우에는 병원 직인이 찍혀있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 청약통장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청야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6년 미만 7 12년 미만 13
1년 미만 2 7년 미만 8 13년 미만 14
2년 미만 3 8년 미만 9 14년 미만 15
3년 미만 4 9년 미만 10 15년 미만 16
4년 미만 5 10년 미만 11 15년 이상 17
5년 미만 6 11년 미만 12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은 금액이나 가입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15년 이상이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미래를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어 줘도 보유기간은 만 17세부터 적용받으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이나 청약부금통장 등은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이에 반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계금이나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해야만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면 모두를 물려받을 수 있지만 세대원수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시 주의사항

부양가족 수나 청약가점을 잘못 기입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면 추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이나 과실 등은 아무 상관이 없기때문에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은 6개월간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실수로 인해 청약기회를 놓치면 정말 힘든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만약 고의로 부정행위(위장전입, 임신진단서)로 인해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최장 10년 동안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전에 상담 등을 통해 꼭 확인하고 절대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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