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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진행절차는?

@정보알림이@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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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을 생각하는 구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필요요건과 충족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은 과연 어떤 요건으로 지정되며, 지정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오랜 노후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을 고민하는 구역 주민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정요건 및 진행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다가구-밀집지역
다가구 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 진행 시 정비구역이란?

 

본격적인 정비사업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즉 정비해야 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관련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

재개발-재건축-사업요건-동의요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

 

정비계획을 수립에 필요한 요건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재개발의 요건이 좀 더 까다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우선 크게 보면 재개발은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이 있습니다.

필수요건은 무조건 충족해야 하고 선택요건은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중 한 개가 충족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2개 이상 충족해야 했지만 지금은 1개만 충족해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필수요건

  • 노후된 물량건축물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일것.(노후 및 불량건축물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건축물은 30년, 벽동조는 20년)

선택요건

  • 주택접도율 : 폭 4m 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한 건축물의 비율이 40% 이하
  • 과소필지 : 토지면적이 90㎡미만인 토지 40% 이상
  • 호수밀도 : 10,000㎡ (100m x 100m)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동수 60호 / ha이상(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

재건축의 경우 10,000㎡이상 지역에 200세대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안전진단 E등급을 받으면 조건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D등듭의 경우 관할지자체의 조건을 충족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주민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시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을 관할지자체가 고려하지 않을 때 해당지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시・도의 조례 기준에 맞춰 동의를 얻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면적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신액 및 산출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검토결과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번죄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기초조사 > 정비계획(안) 작성 > 정비구역지정요청 > 지정요건 및 기준검토 관련부서협의 > 입안 >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 구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정비구역지정 신청 > 관련부서 협의 > 시도 시 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 결정 /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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