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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시 주민동의율이 높아야하는 이유

@정보알림이@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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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찬성을 묻는 동의서를 걷게 됩니다. 정비사업에서 기존의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 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찬성표가 많아야 개발진행이 쉽고 빠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동의율이 높아야겠죠?

 

최근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는 이 동의율이 배점기준에서 60점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선정되거나 정비사업 진행 시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동의율이 높으면 처음 정비사업을 시작하거나 신속통기획 후보지, 선도지구 선정 등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동의율은 각 정비사업마다 어떤 기준이고 동의율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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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건축 일러스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민동의율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주민동의율의 배점기준은 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 50점, 노후도 30점, 과소필지 5점, 도로 5점, 호수밀도 10점 등을 기본점수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사전타당성 검토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정비사업이라고 해도 주민 동의율이 절반에 못 미치거나 반대율이 20%가 넘으면 감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행 시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건축・재개발은 정비사업 종류별로 동의 비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정비사업마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재건축사업 주민동의율 기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or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항목별 배점 점수를 보면  주민동의율 50점, 노후도 30점, 과소필지 5점, 도로 5점, 호수밀도 10등을 기본으로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으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주민동의율 기준

현행 개선(안)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재개발 사업 입안 동의율은 대체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75%)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50%)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은 소유자와 면적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5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면서 토지등소유자 기준을 2분의 1 이상 요건으로 완화해 50% 이상의 동의율만 얻으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주민동의율 기준

최근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하는 구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부터 주민 찬성률이 50%가 넘어야 가점을 주고 주민찬성률이 높은 구역을 우선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은 당초 10점의 가점이 주어졌지만 15점으로 상향되었고 반대동의율도 5~25%인 구역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율도 60%가 넘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찬성해야만 입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동의율 기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구체적인 배점기준에서 주민동의율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성동의율 50%가 넘으면 10점, 95% 이상이면 최고 6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평가항목에는 통합정비 점수 20점, 주택단지 수 10점(4개 단지 이상일 경우 10점), 참여 세대수 10점(3000세대 이상이면 10점) 등으로 배점이 합산됩니다.

 

주민 동의율이 중요한 이유

위에서 각 정비사업마다 동의율이 높으면 배점기준에서 아주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반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주민 동의율은 처음 입안제안 시 30%~50% 정도의 주민동의율만 받으면 되지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70~80% 이상을 받아야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입안당시 아무리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개발이 절실한 지역이라도 주민들의 협조로 일정비율의 주민동의율이 나오지 않으면 입안자체를 할 수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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