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에 대해 많이들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이나 개념 등을 잘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고 있습니다. 이 신탁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으로 치매나 재산관리가 힘든 분, 독신분들이 신탁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유언장이 없어도 신탁계약으로 재산을 상속가능한 상품이나 상조신탁, 봉안신탁, 펫 신탁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탁개념부터 알고 가기
신탁은 본인(위탁자)의 금융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부터 증여 및 상속까지 법률에 의해 믿을 수 있는 제삼자에게 위임해(수탁자)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탁재산을 전문적인 기관이 대신 관리해 이익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 위탁자(고객)는 이 신탁부동산을 대신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산운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으로 위탁자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거나 수익자를 다르게 설정해 사망 후 재산상속이나 남은 재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신탁에 사용되는 용어
- 위탁자 :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탁하는 설정자(고객)
- 수탁자 : 신탁재산을 받아서 목적에 따라 운용・관리하고 처분하는 자
- 수익자 : 신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는 자
- 신탁재산 : 신탁목적에 따라 위탁자(고객)로부터 받은 금전 및 재산
- 신탁원본 : 최초의 투자 원금이나 위탁받은 재산
- 신탁이익 : 신탁재산을 운용해 나온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이익이나 배당금
신탁의 종류
재산권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신탁
금전으로 신탁을 설정해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으로 운용지시에 유뮤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분류됩니다.
특정금전신탁에는 특정주식, 채권, 유동자산인 정기예금, CP, CD, 발행어음 등이 있고 파생상품 및 부동산 매입 및 개발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달리 고객이 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한한 뒤 수익금을 나눠 주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예로 일반불특정금전틱탁,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신탁, 부동산 투자신탁 등이 있습니다.
재산신탁
금전외의 재산을 설정한 신탁으로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이 있습니다.
종합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은 금전뿐만 아니라 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두 가지 이상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처분 및 운용하는 신탁입니다.
고령화, 독신에 따른 신탁상품은?
상조신탁 : 자산관리의 일부분을 사망했을 때 상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봉안신탁 : 사후에 스스로의 장지를 준비하는 상품
펫신탁 :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사후에 새로운 부양자에게 자금을 주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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