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노령연금과 공적연금, 사학연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젊은 맞벌이 가구가 48%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점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부부가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할 경우, 한 명은 노령연금을 받고 다른 배우자는 공적연금 등을 받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연금을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공적연금의 이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면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요건을 충족하고 만 60~65세 연령도달 시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인 분에 한해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인분 중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소득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여기에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2024년~2026년 퇴직하면 만 62세, 2033년 이후로는 만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지권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퇴직 후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에게 퇴역 후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위와 같이 일정 근무기간이나 몇년이상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거나 중간에 경력단절 등으로 기간을 못 채울 경우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합산해 계산해 주는 제도로 매달 연금을 받고 싶다면 최소 가입기간이 합쳐서 20년을 채워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다르고 맞벌이인 경우 한 명이 공무원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대해 연금을 정리해봤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전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노령연금 수급나이에 도달하면 각각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으면 감액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한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액수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에 링크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것만큼은 알고 있자(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60%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가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고 본인이 7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유족연금으로 매달 6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노령연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60만원 미만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에 더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가 100만 원을 받았고 본인이 7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더해 88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방법이 득인지 잘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가 노령연금과 공적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비율 | |||
국민연금 수급자(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가입기간 무관)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관 무관 | 60% |
10~20년 | 기본연금액의 50% | 60%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60% |
부부가 노령연금과 공적연금에 대한 유적연금 비율은 위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한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본인이 받던 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60%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간에는 다른 연금이기 때문에 중복수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부부의 경우 한명이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게되면 60%가 아닌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게 더 유리한걸 알수 있습니다.
부부가 노령연금을 각가 받다가 이혼한 경우
부부가 노령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이 연금을 불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이여야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수급조건은 아래 링크내용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노령연금 수령가능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충족해야합니다.
노후준비, 국민연금+주택연금+투자(수익률) 조합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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