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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노령연금이나 공적연금을 받을때 유족연금은?

@정보알림이@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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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노령연금과 공적연금, 사학연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젊은 맞벌이 가구가 48%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점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부부가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할 경우, 한 명은 노령연금을 받고 다른 배우자는 공적연금 등을 받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연금을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공적연금의 이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면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요건을 충족하고 만 60~65세 연령도달 시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인 분에 한해 정부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인분 중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소득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여기에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2024년~2026년 퇴직하면 만 62세, 2033년 이후로는 만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지권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퇴직 후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에게 퇴역 후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위와 같이 일정 근무기간이나 몇년이상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거나 중간에 경력단절 등으로 기간을 못 채울 경우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을 합산해 계산해 주는 제도로 매달 연금을 받고 싶다면 최소 가입기간이 합쳐서 20년을 채워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다르고 맞벌이인 경우 한 명이 공무원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대해 연금을 정리해봤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전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노령연금 수급나이에 도달하면 각각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으면 감액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한명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액수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에 링크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것만큼은 알고 있자(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것만큼은 알고있자(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노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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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60%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가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고 본인이 7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유족연금으로 매달 6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노령연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60만원 미만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에 더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가 100만 원을 받았고 본인이 7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더해 88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방법이 득인지 잘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가 노령연금과 공적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비율
국민연금 수급자(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가입기간 무관)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관 무관 60%
10~20년 기본연금액의 50% 60%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60%

 

부부가 노령연금과 공적연금에 대한 유적연금 비율은 위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한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본인이 받던 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60%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간에는 다른 연금이기 때문에 중복수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부부의 경우 한명이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게되면 60%가 아닌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게 더 유리한걸 알수 있습니다.

 

부부가 노령연금을 각가 받다가 이혼한 경우

부부가 노령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이 연금을 불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이여야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수급조건은 아래 링크내용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 개시연령 등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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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입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혼 후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혼을 한 경우 재산 분할에 신경을 쓰지 국민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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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노령연금 수령가능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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