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정금액의 과태료이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지만 위반 사실의 과실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똑같은 말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 승합차의 과태료 및 범칙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
먼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무엇이 다른지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부과하는 형식의 벌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도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즉 범칙금에 비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범칙금과 달리 별도의 벌점은 없습니다.
교통위반에는 대표적으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있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다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범칙금
승용차와 승합차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시 발생하는 범칙금
신호를 위반한 경우 |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6만원 |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은 승용차와 승합차가 동일하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초과(과속)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과속) | ||
승용차 | 제한속도 20km초과 시 | 6만원 |
제한속도 21km~40km초과 시 | 9만원 | |
제한속도 41km~60km초과 시 | 12만원 | |
제한속도 61km 초과 시 | 15만원 | |
승합차 | 제한속도 20km초과 시 | 9만원 |
한속도 21km~40km초과 시 | 12만원 | |
제한속도 41km~60km초과 시 | 15만원 | |
제한속도 61km 초과 시 | 18만원 |
과속을 한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위 표처럼 차이를 보입니다.
제한속도에 따라 승용차보다 승합차가 3만원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불법으로 주청차한 경우 | ||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 |
소방시설 근처 불법주정차 | 승용차 | 10만원 |
승합차 | 10만원 | |
학교 앞 불법주정차 | 승용차 | 8만원 |
승합차 | 8만원 |
불법으로 주차나 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이나 학교 앞 불법 주정차의 경우 더 많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
승용차 | 10만원 + 면허정지 및 취소 |
승합차 | 10만원 + 면허정지 및 취소 |
음주측정거부 시 승용차와 승합차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며,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과태료
과태료는 강제성은 없지만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와 승합차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불법으로 주정차한 경우 | ||
불법주정차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 |
소방시설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 10만원 |
승합차 | 10만원 | |
횡단보도 주정차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을 경우 나오는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소방시설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주정차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차시간 초과
정치시간이 초과한 경우 |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
주차된 차량의 정차 시간 초과 시 과태료가 승용차와 승합차가 각각 4만원, 5만 원 부과됩니다.
불법통행
불법으로 통행한 경우 |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
불법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등 통행 금지구역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추가적인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불법주정차, 음주운전, 신호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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