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생활을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직 후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의 일정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을 적정나이에 받을지? 조금 더 빨리 받을지? 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보험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이중 오늘 다룰 연금은 적정나이가 되면 신청할수 있는 노령연금으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이상 납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평생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다르겠죠?
먼저 이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노령연금 신청나이는?
출생년도 | 1952년 이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
일반노령연금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연기노령연금 | 60세~65세 | 61세~66세 | 62세~67세 | 63세~68세 | 64세~69세 | 65세~70세 |
출생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까지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실제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더 빨리 신청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55~60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을 늦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금액 및 연기노령연금
연금액은 매달 평균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아셔야 할 부분은 조기노령연금은 일반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1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5세에 신청한다면, 지급률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55세 : 70만 원(지금률 70%)
- 56세 : 76만 원(지금률 76%)
- 57세 : 82만 원(지금률 82%)
- 58세 : 88만 원(지금률 88%)
- 59세 : 94만 원(지금률 94%)
반대로 노후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기노령연금인데요. 최대 5년을 연기할 수 있고 신청 후 지급받는 금액은 매달 0.6%가 늘어나 일 년이면 7.2%의 가산된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기준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월평균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 기준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매년 다르지만 2024년 기준 2,989,237원입니다.
연기노령연금 기간 및 비율
연기노령연금은 받으려는 분이 1회에 한해 최장 5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전액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연기도 가능합니다. 연기비율에 따라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은 한번 선택했으면 변경이 불가하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할까?
구분 | 조기노령연금 | 일반노령연금 | |
월 연금액(첫달 수령액) | 551,369원 | 787,670원 | |
총연금 수령액 | 80세 | 165,410,700원 | 189,040,800원 |
85세 | 198,492,840원 | 236,301,000원 |
조기노령연금 개시일 금액과 일반노령연금 개시일 연금액을 비교해 80세와 85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위표와 같습니다.
즉 조기노령연금보다 일반노령연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총수령액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자라면 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조금 더 빨리 회복해 자본을 활용해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미리 연금을 받고 있어도 갑자기 재취업이나 매달 소득이 있는 상태면 연금지급을 정지 신청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해 65세에 늘어난 가입기간만큼 합산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기노령연금을 늦추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시작 날짜를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역금과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기 전 본인의 소득 상황을 파악하고 들어갈 노후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좀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것만큼은 알고있자(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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