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을 준비하지만 막상 생활비를 조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을 미리 준비해 뒀다면 큰 걱정은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개편으로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상향조정되어 65세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정도를 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수령방법이나 지급방법 등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자가를 소유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집을 담보로 맡겨 자기집에 살면서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집을소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해야 좋지만 상환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총연금액을 계산해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연금 중점지원 대상자로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이 연금은 저가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노년층에게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한 달 수령액을 최대 20% 더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단, 부부 중 1명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부주합산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1 주택 소유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먼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조건부터 알아야겠죠?
2024년 기준입니다. 2023년도에는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이였지만 현재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국민 국적이고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
-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면 가능
-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입가능
-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면 가능
- 대상주택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에 한정
-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정입하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함
주택연금 신청서류
주택연금을 신청할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2부
- 인감증명서 2부
- 전입세대 열람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자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조건과 서류등이 준비되었으면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담보설정을 해야겠죠?
담보방식에는 2가지로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1. 주택연금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시 가입자가 주택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하면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 승계를 위해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2. 주택연금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차이점
저당권과 신탁방식 비교 | ||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저당권설정(가입자) | 신탁등기(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필요 | 자동승계 |
주택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 | 불가능 | 가능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611,000원 | 7,000원 |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의 큰 차이점은 바로 소유권입니다.
물론 두가지 방식 모두 연금가입 후 담보주택에 실거주할 수 있고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저당권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탁방식은 저당권방식과 달리 별도의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됩니다.
여기에 신탁방식은 전세가 있는 주택도 조건에 부합하면 임대차보증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기간 및 수령방식 선택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을 정했다면 이제는 지급방식과 수령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한번 정해진 금액으로 매월 평생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종신지급 수령방식
종신지급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매월 받는 연금액 수령방식이 다릅니다.
수령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동일하게 받는 정액제, 가입초기에 많이 받는 초기증액형, 가입후반에 많이 받는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종신지급 수령방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액형으로 가입한 고객은 초기 증액형 또는 정기 증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변경을 필요하신 분은 사전에 관할 공사 지사의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해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액형
평생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령방식입니다.
초기증액형
가입초기 일정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70% 수준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생기는 분들이나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녀결혼 등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중가형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향후 지출이 증가하거나 물가상승에 따른 하락을 보완하고 싶은 분들이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확정기간방식
연금을 평생 받는게 아니라 확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만 받는 방식입니다.
기간은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기간이 끝나도 해당주택에 거주할 수 있지만 75세 이상은 확정기간 선택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 74세까지 10년형이든 30년 형이든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통장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주택연금 수령을 위한 전용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사용하면 연금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피치 못할 상황에서도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금액은 월 18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신청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통장개설을 신청하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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