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어 5억 원까지 비세과를 받고 초과분에 한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확인해보고 주의사항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일단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창업하는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창업당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조부모까지 가능합니다.
단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으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꼭 창업을 해야 합니다. 창업을 하고 중간에 임차보증금이나 임차료 또한 창업으로 간주해 창업자금에 포함됩니다.
창업 후 4년이 될 때까지 증여받은 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여기에 증여 후 10년간은 사후관리 기간으로 창업회사의 해당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휴업・폐업의 경우 이자 및 증여세가 나온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해서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시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자금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업종을 추가해 최초 시작한 사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특정주식 등은 창업자산도 창업자산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증여재산은 현금・예금・소액주주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내용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으면 증여세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정산됩니다. 최대 50억 원 또는 10명 이상 신규 채용 시 100억 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아들 두 명에게 50억 원을 창원자금으로 양도했다면 각각 두 아들 모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창업자금 외 자금을 지원했다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창업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비용 외 다른 재산이나 현금을 지원했다면 별도로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고 증여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주의점
창업자금 증여 시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은 부모님 사망 후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지만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포함되어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때문에 5억 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했어도 나중에 상속세에서 그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서 금액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효과 시기와 금액을 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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