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가입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혼 후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혼을 한 경우 재산 분할에 신경을 쓰지 국민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도 배우자가 연금대상자라면 혼인 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조건 및 자격
국민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그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고 분할연급 수급대상자가 되면 본인이 재혼한 경우나 전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을 150만원을 받지만 같이 살았던 20년의 노령연금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이 소멸,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
1. 분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신청자 본인과 전 배우자가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2. 이혼하기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4.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년도 | 수급나이 |
1952년 출생 | 60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국민연금은 초기만 해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였지만 현재는 65세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노령현금을 받고 있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60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노령연금은 혼인기간 5년이상 유지 / 국민연금을 가입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것 /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60세가 넘으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부를 첨부해 분할연금 청구서를 국민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분할연금 신청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이 직접해야 하고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권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미리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선청구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선청구권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분할연금 선청구권과 여기에 대한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 양식입니다.
분할연금 비율
수급대상자가 되면 분할받을 수 있는 연금비율은 혼인 기간 중 적립된 연금에 대해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별도의 합의나 법원판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 문제를 따로 정했다면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될 수도 있고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상대방에 대해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 있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연금의 분할 비율이나 수급권 포기 등의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배우자와 이혼 전 별거나 합의에 의해 따로 살았다고 하면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도 미리 고려해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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