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4년 정부예산안, 가족, 청년, 노인의 복지지원정책은?

@정보알림이@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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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4년 총지출은 656조 9000억 원에 대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2.2%가 늘어난 122조 4538억 원으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정책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조금 힘들 실은 모양새 입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육아휴직 18개월까지 확대, 부모급여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신생아 출산 시 공공임대 특별공급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이나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안도 인상 및 확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4년-예산안-분야별-배분계획
2024년 예산안 배분계획

 

2024년 예산안 복지정책은?

 

2024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122조 453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청년 노인, 사회적 약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안으로 어떻게 변경되고 추가되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24년 복지예산 - 가족 지원

  • 육아휴직 유급 급여 지원 기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에서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
  • 부모급여 만 0살 기준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
  • 난임가구 가임력 검진비,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신규지원
  • 신생아 출산 2년 이내인 가구에 3종 특례제공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18개월로 늘어나고 부모급여 등의 월 지급액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만 0살 자녀를 둔 가정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만 1살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한 3종 특례제공이 눈에 띄는데요.

출산 2년 이내 가구 3종 특례제공 내용을 보면 각종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을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특별공급을 신설해 우선공급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출산가구에 연간 7만 호의 특별공급을 통해 공공분양 3만 호, 공공임대 3만호, 민간분양 1만 호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2024년 복지예산 - 청년 지원

 

  • 가족 돌봄 청년 자기 돌봄비를 분기당 50만 원씩 연 200만 원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
  • 병장월급 기준 봉급 월 100 망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
  • 2025년까지 만 34세 이하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가족 돌봄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는 자기 돌봄비를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고립은둔형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이나 공동거주 공간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 복지예산 - 노인 지원

  • 기초연금 월 32만 3000원에서 월 33만 4000원으로 인상
  • 노인일자리 88만 3000개를 103만 개로 확대하고 수당을 2만 원~4만 원을 인상

 

2024년이 되면 노인인가구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에서 1000원 인상되어 33만 4000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일자리도 14만 7천 개를 늘려 103만 개까지 확대하고 수당도 공익형은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 인상,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4만 원을 인상합니다.

 

 

2024년 복지예산 - 사회적 약자 지원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인가족 기준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인상
  •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2만 가구 추가 지원
  • 교육급여 급여액 11.1% 인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출생~17세까지 디딤씨앗통장 가입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약 21만 3천 원이 인상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장애인 가구는 1인가구 기준 월 623,368원에서 89,734원이 인상되어 월 713,102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중 의료급여에 3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14,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일정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가 적립금의 2배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해 17세까지 가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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