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부터 수시로 가입할 수 있고 장애인(중증) 및 보호자 1인 동반탑승 시 각각 5만 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전용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가 운영중인 '서울톡'을 통해서도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내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경감과 이동수단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스스템 구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서울시인 만 6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가 심한경우 동반 보호자 1명에게 무료 승차를 지원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가능합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금액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월 최대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가 심한 경우 동반 보호자 1인을 포함해 각각 5만 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선결제 이용 후 정산하여 계좌환급을 통해 이루어지고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ko/index.do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버스이용 요금은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계좌만 준비하면 됩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기간
2023년 7월 수터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용 누리집(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ko/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사용예정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문의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 챗봇인 '서울톡'에서 이용요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톡'에서 장애인 복지 메뉴를 클릭해 장애인 복지를 직접 입력하면 서울시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확인가능하고 매월 버스요금 환급내영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톡'은 이외에 120 상담, 민원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문화 행사검색, 온라인 학습지, 미세먼지 및 오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원하시면 서울시 내 동주민 센터 및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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