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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은?

@정보알림이@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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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까지 잘 이어오면서 33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일정 소득인정액에 부합해야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황안정지원을 위해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근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에 부합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장자에 포함됩니다.

 

직역연금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도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2024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기준액을 보면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입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대상

통상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합여여 직역연금이라고 합니다.

직역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퇴직임시금, 퇴직유족연금부기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간병급여, 심리상담비, 재난부조금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여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직역연금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자에 한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 연연 금일 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급법 시행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만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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