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때문에 운전자가 난처한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시길 바라며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점수와 2025년 개정될 도로 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교통위반 시 벌점 및 면허취소 점수 등을 잘 숙지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및 2025년 개정내용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과 행정처분을 알아보고 2025년 강화된 교통위반 벌점 및 처벌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벌점을 확인하고 싶으면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및 행정처분
100점, 90점 30점, 15점, 10점 부과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90~100점 부과항목은 심각한 위반 행위로 즉시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등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경우
- 교통사고 후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 도난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 고의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사고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90점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경우
- 금지 약물 복용 후 주행이 의심되나 경미하게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기간 중 운전한 경우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30점
- 제한속도보다 40km/h를 초과하는 경우
- 중앙선 침범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좌측으로 주행한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 철길 건널목에서 무단으로 통과하거나 안전사항 위반
-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주행한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15점
-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는 경우
-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한 경우
- 교차로에서 경찰관의 교통지시 사항을 불응한 경우
-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기하는 경우
-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거나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들고 사용할 경우(문자, 게임, 통화 등)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무시해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경우
- 도로가 아닌 보도 위를 주행하거나 침범하는 경우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10점
- 날씨나 도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양보하지 않은 경우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정된 차로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 차로를 변경할 때 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근처,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 구역을 위반한 경우
- 운전자, 동승자가 안전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경적 사용을 불필요하게 사용한 경우
- 금지된 차로구간에서 불법 유턴이나 좌회전을 한 경우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1~9점
- 벌점 9점 : 난폭운전이나 급정거로 승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경미한 진로변경 위반 및 진로변경 위반
- 벌점 8점 : 정지선 위반이나 신호위반 이 경미한 경우
- 벌점 7점 : 안전거리 미확보 중 경미한 경우
- 벌점 6점 : 비보호 좌회전 시 보행자를 방해하는 등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벌점 5점 : 주정차 금지위반
- 벌점 4점 : 경미한 진로 변경 위반 등의 일반적인 운전 부주의
- 벌점 3점 : 잠시 정차같은 경미한 불법 주정차 행위
- 벌점 2점 : 경적 사용 위반 등 기타 경미한 위반 행위
- 벌점 1점 : 매우 사소한 위반 행위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매년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술타기 수법' 금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이 함께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 및 면허 취소 기간강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 0.03%~0.08% :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 원 이하로 벌금이 상향
- 0.08%~0.2% :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벌금이 상향
- 0.2% 이상 시 :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벌금이 상향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시행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신고 미이행 또는 번호판 미부착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 등의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65세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회전 제한 강화
인천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
친환경차인 수소차, 전기차가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 감면 폭이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매년 10%씩 감소시켜 2028년에는 통행;료 감면 혜택에 없어집니다.
배출가스 점검 및 조치 강화(서울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사대문 내 통행이 제한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범칙금과 과태료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정금액의 과태료이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지만 위반 사실의 과실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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