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천 원 주택이라고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을 내기 때문에 하루로 계산하면 천 원 꼴로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 누구나 신청할 수 없고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 원 주택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어떻게 되고 혜택 등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 원 주택이란?
정부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제공하는 천 원 주택은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매입해 임대해주다 보니 아직까지 공급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천원주택 공공임대 신청자격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가정
- 유자녀 가구
- 저소득층 가구
- 청년층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예정인 커플로 일정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 최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천 원 주택 거주 및 무주택 요건
-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거나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 대상지역에 따라 일하거나 학업 중인 청년층도 포함될 수 있음
- 신청자의 본인이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가능
※ 천 원 주택은 다양한 가구 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모집공고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천 원 주택 소득기준
- 일정 기준소득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3,284,000 / 2인가구 약 5,462,000원 /3인가구 약 7,038,000원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정 계층에 대해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 원 주택 신청 방법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청원주택 신청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인천지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천 원 주택의 혜택
초기계약 : 2년
계약연장 :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단 입주자의 자격과 소득기준을 충족)
※ 만약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기거나 소득 기준이 달라지면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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