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가 직결사업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국토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지난 1999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업비 956억 원에 대해 4대 6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고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인천시에 인천 이용자 비율을 생각해 운영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연결 사업
지하철 9호선은 2009년, 공항철도는 2007년 개통했습니다.
두 노선은 처음부터 직결운행을 염두해 시공한 노선이지만 현재는 9호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갈려면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가 직결로 연결되면 황승 없이 바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퇴근 공항철도의 혼잡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결사업이 추진되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까지 약 80km를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4대 6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매듭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 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을 위한 사업비 5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인천 이용자를 고려해 인천시에 운영비를 요구하면서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을 위반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연결 법령개정
서울시는 인천시에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연결 사업에 시설비 401억 원 중 10~30%, 운영비 88억 원 중 75%를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설비는 가능하지만 매년 운영비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는 타협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인천시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처리에 있어 자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해 지출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지출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9호선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항철도는 국가소유로 공항철도주식회사가 운영 중입니다.
즉 인천시가 소유하지도 않고 운영도 하지 않은데 직결연결 사업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답보상태에 있는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연결 사업이 새로운 해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연결사업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현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의 개발로 출퇴길 서울방향 공항철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서구가 검단신도시 사업과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완료되면 교통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철도를 만들지 않고 이 직결연결 사업으로 계양역 혼잡도를 일부분은 줄이고 김포공항 환승 이용객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환승하지 않고 9호선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해 교통편의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 재추진, 경부선/호남선/전라선/경강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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