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정비사업 단지들이 직접 총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전자총회 개최가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전자의결은 코로나 유행으로 집회나 총회가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전자의결 방식이 일부 허용되었지만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
만약 정비사업 조합이 전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면 장점과 단점은 존재하지만 정비사업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자의결 제도화
전자총회는 코로나 당시 집합금지가 시행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해 대해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상황에 조합원이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전자의결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총회가 이어졌지만 각 지차체별 해석이 달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 등 비대면 방식 개최를 허용하는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 총회 의결권 행사를 전자의결로 활용,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조합총회 의결은 정비사업 조합원 중 1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합설립 총회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은 조합원 20%,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여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조합원의 5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전자의결 장점
전자의결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제일 큰 장점은 사업속도를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절감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한 곳에 모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부터 준비과정 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단축되면 사업비용도 줄일 수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전자의결 단점
전자의결의 단점을 꼽자면 조합원들의 이해도가 낮으면 잘못된 투표나 부정한 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결로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정책적 보완이나 한정적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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