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면 그다음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시행인가는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사업시행계획 시 절차 및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정비사업 시행자는 착공에 들어가기 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서류를 첨부하고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이란?
사업시행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이나 이주대책 등 주택 재개발 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행정청에 인가를 받아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절차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총회개최(조합원 동의) ▶ 관계부서협의 및 검토(시장⇒관련기관) ▶ 사업시행인가신청(조합⇒시장) ▶ 관계부서협의 및 검토(시장⇒관련기관) ▶ 공람공고(시장) ▶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통보(시장⇒조합)
사업시행계획 작성내용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 52조와 시행령 제47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포함하야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작성에 포함내용(제 52조)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이주대책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기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대책
- 임대주택 건설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 건설계획
- 소형주택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제외)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 빗물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 200m 내 교육시설의 경우)
- 자금계획,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서 작성(제47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서를 받으면 분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합원들은 1순위, 2순위 등 분양받고 싶은 희망면적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 신청 및 최종 고시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할관청에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은 조합원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는 설계(안)에 대한 최종확정 단계로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확정되면 발표 직후 14일 이상 일반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람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군수는 최종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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