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철거를 위한 이주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주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주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은 이 이주비에 대한 산정기준과 보상금 절차 및 세금처리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시 이주비는 어떻게 될까?
이주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 전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될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져보면 이사비용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이전하게 되면 임시로 거주할 주거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고 지역이나 거주자의 상황, 정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이주비 안에는 이사비, 임시로 살게될 임대료, 새로운 집에 대한 정착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개발 시 이주비 산정기준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 가구 수, 세입자 및 소유자, 주택의 종류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체적으로 서울과 같은 집값이 높은 지역의 이주비가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는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 주택면적 : 주택면적에 따라 이주비를 측정합니다.
- 거주기간 :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합니다.
- 시장상황 :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주비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재개발 해당 지역의 소유주(조합원)은 기존 주택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도 몇 가지 조건이 충적되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두 번째로 세입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세 번째로 해당 지역의 실거주 최소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각 지차체 별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합이나 담당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주비 수령절차
이주비 수령절차는 크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대출신청 : 조합이나 이주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 이주비 산정 후 통장수령 : 이주비 대출신청 후 산정이 끝나면 이주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받습니다.
- 이주일정 확정 신청 : 이사 갈 곳이 정해지만 이사갈 곳의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와 함께 이주일자 확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최종 비용 확인 : 이사를 완료하면 공가여부를 확인 후 이주비 잔액이 계산됩니다.(공공요금 완납 등)
대체적으로 이주비는 이사 완료 후 일정기간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주요 정책변화
부동산 정책은 변동사황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 주요 지자체들은 세입자 이주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융자지원 및 이주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및 한부모 가장,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임시주거 시설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각 지차체 별 조례나 조합에 따라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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