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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청산) 절차 및 의무화

@정보알림이@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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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닌 민법상 조합재산을 정리해 해산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는 조합이 총 189개로 파악하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까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해산과 청산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사업 성과 등으로 나온 수익에 대해 정리해 민법상 해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청산은 재산 관계를 정리해 해산 이후 조합의 잔무처리나 자산 및 부채 등을 정리하여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해산・청산 절차

정비사업에서 해산은 조합 총의 의결을 거쳐 해산 합니다. 이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합해산 절차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대의원회 결의
  2. 청산인 선임(조합장)
  3. 해산신고(조합 ▶︎ 구청)
  4. 해산등기(조합)
  5. 관계서류 이관(조합 ▶︎ 구청)
  6. 채권공고(조합) 및 신고(조합원 및 관계인)
  7. 청산감사 및 채권・채무종결
  8. 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 종결

 

1.  대의원회 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결의가 진행됩니다. 해산 결의는 총회를 통해 이뤄지지만 사업완료로 인해 해산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해산결의는 표준정관 제 61조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지만 중공인가를 받으면 이전고시 및 보존등기 등의 절차 이행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1년 이상 지나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청산인 선임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결의 후 청산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청산인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지만 총회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사업지들은 조합장이 선임됩니다.

 

청산인으로 정해지면 조합의 사무종결, 채권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및 귀속 등 각종 서류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3.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

해산 신고 및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해산신청하게 됩니다. 등기 및 신고는 청산인이 2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기입사항을 작성해 신고합니다.

 

해산신고 시 제출서류

  • 해산신고 신청서
  • 조합원명부
  • 조합해산 및 정산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해산총회 안내 증빙자료(공고문이나 안내문, 참석자 명부 등)
  • 총회 회의록 및 증빙자료(총회자료집 등)
  • 조합설립인가 필증
  • 조합정관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해산 등기 시 첨부자료

  • 조합원 총의 의사록이나 대의원회 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과 함께 청산인 선임과 관련된 자료(취임승낙 증명서, 정관)

 

4. 청산 종결 등기 및 신고

청산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청산이 종결된 때는 현존사무종결, 채권추심,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을 완료한 상황을 말합니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등기뿐만 아니라 4주 이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도 마쳐야 합니다.

 

청산종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청산종결을 위한 총회 회의록 또는 대위원회 회의록
  • 조합원 명부
  • 결산종결 대차대조표
  • 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 신문공고문

 

재개발・재건축 해산・청산 의무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완료되어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는 조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공포하고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그동안 해산 및 청산에 들어간 조합은 민법으로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관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 및 청산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행정조치와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진 정비사업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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