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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23・숭인동56 일대 재개발로 2000여세대 건립예정

@정보알림이@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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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숭의동 일대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약 2000세대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시는 연내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신통통합기획 간소화를 통해 빠르게 사업추진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신동23・숭인동56일대-위치-및-전체조감도
창신동23・숭인동56일대-위치-및-전체조감도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재개발로 2000여 세대 건립

 

서울시가 2021년에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에서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가 2021년 12월 1차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이번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총 2000세대 정도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구릉지형으로 되어있어 가파른 언덕 때문에 불편한 교통환경과 노후 건축물이 90%에 달하는 주거환경으로 인해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뉴타운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 때문에 구역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2021년 12월 재개발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에서는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주민들을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해 본격적인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설명회에는 현황 및 추진배경, 수립과정, 신속통합기획안, 기대효과 및 향수 계획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민들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어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해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른 사업기간을 단축해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좌:숭인동56번지-조감도/우:창신동23번지-조감도
좌:숭인동56번지-조감도/우:창신동23번지-조감도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세부계획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구릉지 특화 도심주거단지로 정비해 구릉지에 특화된 주거지 선도모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만 5000㎡의 부지에 2000세대 내외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채석장과 청소차량 차고지, 지봉골공원 등의 시설들을 재배치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창신동 23번지는 기존 용도지역 2종 7층이하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숭인동 56번지 일대는 1종과 2종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게 됩니다. 또 창신역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복합시설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신동 23번지 일대는 기존 41,261㎡에서 약 21,000㎡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창신역에는 채석장전망대와 숭인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로를 조성하고 지하철여과의 보행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 단절되었던 창신과 숭인지역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위해 에스켈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경사진 구릉지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주상복합형 고층 타워와 숭인근린공원 주변에는 개방감을 위해 중저층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창신초등학교와 안양암은 일조권 등을 고려해 중저층으로 주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단지 내외부에는 보행 동선과 연계해 데크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주변공원과 연계해 단지 내에는 산책마당 등을 추가해 주민들의 생활편의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창신역 일대는 공공시설이나 연도형 상가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창신동 23번지는 용적률 213%를 적용해 총 1060세대 내외, 숭인동 56번지는 용적률 257%를 적용해 총 세대수 960세대 정도가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두 지역 모두 약 160세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은 예시로 제시했을 뿐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의 평형 조사와 주민의견을 수용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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