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은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정부는 시니어들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형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과 공급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내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니어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제도개선 내용
정부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천만명 시대를 대비해 실버타운 활성화,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헬스케어리츠・실버스테이 도입,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주택)을 기존 1천 호에서 3천 호 확대 등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실버타운은 현재 임대형으로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9년전에는 분양형 실버타운도 있었지만 부작용 등의 문제들이 있어 2015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감소 89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내용은 위탁운영하는 노인주택사업을 확대해 리츠사, 호텔 및 요식업, 보험사까지 진입할 수 있게 낮추고 기업형 장기주택 ' 실버스테이'도 올해부터 도입해 임대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고 입주대상도 하반기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폭을 넓혀 추진할 방침입니다. 실버타운을 입주할 경우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케어 리츠 방식은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곳은 화성 동탄 2 지구에 주택을 최초 공급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은 기존 1000호에서 2000호를 늘려 3000호를 공급합니다. 현재는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추첨제 방식을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니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생활은 물론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이 낮은 시니어로 무주택, 차량소유를 하면 안 됩니다.
시니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마이홈포털, LH청약센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버타운 조건 및 유형(임대형, 분양형)에 따른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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