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대부분 큰 면적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10,000㎡ 미만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는 크게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로 양질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사업요건이나 사업진행 시 추진절차 등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다소 양호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10,000㎡ 미만 구역에서 소규모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할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토지,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토지 등의 주택단지가 사업대상지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요건
- 첫번째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0,000㎡미만 이어야 함
- 두 번째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서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함
- 세 번째로 기존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이어야 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소규모로 진행하다보니 면적이나 세대수가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항목은 앞서 3분의 2 이상이었지만 올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돼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요건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소규모 구역들도 사업성 검토나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 처럼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소규모재건축은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함께 처리하고 안전진단이나 구역지정 등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1863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분석 관련 홈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7월 3일 까지 신청서를 받아 15개소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사업성 분석결과를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분석 대상지로 선택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검토해 건축계획안을 잡아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이상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로 7월 3일 17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주민동의서, 자치구 종합의견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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