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투자 정보

1인 법인회사의 장점과 단점, 세금정보

@정보알림이@ 2025. 3. 3.
반응형

1인 법인회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향후 1인법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1인 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나 작가, 온라인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등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법인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 세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회사 설립은?

 

먼저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1인법인 개인사업자
설립절차 주주출자, 대표자 확정, 설립등기 등의 절차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인허가 필요시 관한관청)
비용 사업자 등록 진행과정에서 비용소요 별도의 설립비용이 없음
존속 및 지속성 대표자 변경으로 법인은 존속가능 대표자 변경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
재산 및 책임 법인 재산은 개인재산과 분리(유한책임) 부채나 채무 등을 책임져야함(무한책임)
세금 법인세율 구간 9~24%를 적용(법인세) 소득세율 6~46%를 적용(소득세)
자금인출 법인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음
(급여, 주주배당 등으로 자금화)
개인명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가능
신뢰도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음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규제 회계처리, 세무신고, 주주총회 개최 의무 매출 증가 시 설신신고 확인 대상자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체가 개인이므로 개인통장에서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나다. 반면 법인은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인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세율구간도 차이가있고 법인의 경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1인 법인은 말 그대로 한사람이 주주와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법인입니다. 주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본금을 투자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인입니다. 이사는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인 법인회사는 대부분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 많습니다.

 

이 1인 법인을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으로 등록되어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고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과정이나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1인 법인회사의 장단점

1인 법인회사의 잠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과연 나에게 개인사업자가 더 맞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장점

첫번째, 유한책임을 집니다.

1인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유한책임을 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하다 부채가 발생하거나 망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자산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금확보가 수월합니다.

주식발생이나 회사채 발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도가 높으면 대출 문제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세에 유리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넘으면 개인소득에 비해 소득구간이 낮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비용으로 처리 등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넓습니다.

 

네 번째, 1 인법은 증여나 상속으로 활용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자녀 등을 주주로 넣어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이사 사망 시 주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대표이사를 승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단점

첫 번째,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인설립 시 등기, 정관 작성, 대표자 확정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습니다.

법인은 회계처리, 세무신고, 주주총회 개최 등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세 번째, 소득은 법인으로 귀속됩니다.

법인은 소득이나 법인재산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인 법인회사의 세금

1인 법인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절세효과를 가집니다. 아래표는 법인회사의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 법인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00,000
200억원 초과 ~ 3,000억 이하 21% 420,000,000
3,000억 초과 24% 9,420,000,000

 

세금 측면에서 보면 1인 법인회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게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분리해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관리가 용이하고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월세, 대출이자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가 있고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분이라면 꼭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종부세(다주택자)등 중과완화, 관리비 등 개편내용

 

취득세, 종부세(다주택자)등 중과완화, 관리비 등 개편내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 및 세제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중과세율도 완화・폐지 등의 정책을 개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변화

building-buy.com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보험료 줄이기

 

퇴직후 국민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보험료 줄이기

퇴직 문제로 지역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있던 중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에 있을 때와 퇴직

building-buy.com

 

주택연금 VS 민간역모기지론 차이점 비교

 

주택연금 VS 민간역모기지론 차이점 비교

노후에 큰 수입이 없으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주택연금은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가입을 못할 수도 있습

building-bu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