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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계산과 절세방법

@정보알림이@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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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중 미국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보셨다면 다음에 5월까지 꼭 자신 신고 후 납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주식을 투자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주식-S&P500-차트
미국주식 S&P500 차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자신신고대상이며, 양도수익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자신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10%~2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x 22%

 

알기 쉽게 예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국주식을 1,000만 원에 취득해 1,500만 원에 팔아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500만 원(매도금액)-1,000만 원(매수금액)-5만 원(수수료)-250만 원(기본공제) = 245만 원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더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45만 원 x 22% = 53만 9천 원

 

미국주식 신고납부기간 및 가산세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매도한 미국주식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자신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금액을 축소하면 10%,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납부를 지연하면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미납일 수 X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알고 있으면 매해 250만 원 이하로 주식을 분할매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신난 주식이 있으면 팔고 바로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손실 부분과 수익 부분이 합산되기 때문에 손실난 주식을 팔아 손실을 유발하고 바로 같은 주식이나 다른 주식을 사두면 양도차익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거래할 때 주의사항

1. 미국주식은 환율변동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환율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양도차익으로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위에서 설명했듯이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해당날짜에 신고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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