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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할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정보알림이@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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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 이혼의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싶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서류-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 이혼 시 서류 및 절차는?

 

부부가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이혼신청서 3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준비했다면 가정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판사의 면접 절차를 거쳐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 시 서류목록
부부 당사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본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배우자 중 한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배우자 중 일방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1. 이혼신청서

이혼신청서는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부과 함께 서명해야 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혼인 시고 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하고 이혼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관할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거나 무인 발급기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습니다. 이때 꼭 3개월 이내 원본이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등(초) 본

 

이혼 당사자들의 주소지 확인을 위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록 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법원에서 면적 후 작성하는 문서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미성년 자녀 관련 서류

이혼하려는 당사자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중 누가 양육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와 받는 부모를 꼭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일정 등의 면접 교섭권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 예시) 자녀 홍 아무개의 양육권은 부모 김선녀가 가진다.

양육비 지급 예시) 홍길동은 매월 30일에 자녀 양육비 00만 원을 2025년 0월 0일부터 만 19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김선녀 계좌로 지급한다.

 

협의 이혼 시 관련절차

 

협의 이혼 시 절차 필요서류 및 확인사항
1. 이혼 합의 및 서류준비 이혼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원 포함),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미성년 관련 서류, 신분증
2. 가정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판사와 면접, 민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바로 숙려기간
3.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30일(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90일(3개월)
4.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 숙려기간 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
5. 이혼 신고 확인서 발급 후 3개월이내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이혼 신고서 제출

 

1. 이혼 합의 및 서류준비

이혼신청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합니다. 부부 각자의 신분증도 함께 가져가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2. 가정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제출

서류를 잘 준비했다면 가정법원에 방문해 이혼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3.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0일(1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90일(3개월)로 이 기간 동안 이혼 의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습니다.

 

4.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

숙려기간 종료 후 가정법원에 방문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5. 이혼신고

이혼 의사 합의서를 발급받았으면 3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이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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