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 이혼의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싶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이혼 시 서류 및 절차는?
부부가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이혼신청서 3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준비했다면 가정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판사의 면접 절차를 거쳐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 이혼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 시 서류목록 | |
부부 당사자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본인,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배우자 중 한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배우자 중 일방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 | 재감인증명서 1통 |
1. 이혼신청서
이혼신청서는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부과 함께 서명해야 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혼인 시고 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하고 이혼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관할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거나 무인 발급기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습니다. 이때 꼭 3개월 이내 원본이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등(초) 본
이혼 당사자들의 주소지 확인을 위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록 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법원에서 면적 후 작성하는 문서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미성년 자녀 관련 서류
이혼하려는 당사자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 중 누가 양육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와 받는 부모를 꼭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일정 등의 면접 교섭권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양육권자 지정 예시) 자녀 홍 아무개의 양육권은 부모 김선녀가 가진다.
양육비 지급 예시) 홍길동은 매월 30일에 자녀 양육비 00만 원을 2025년 0월 0일부터 만 19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김선녀 계좌로 지급한다.
협의 이혼 시 관련절차
협의 이혼 시 절차 | 필요서류 및 확인사항 |
1. 이혼 합의 및 서류준비 | 이혼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원 포함),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미성년 관련 서류, 신분증 |
2. 가정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판사와 면접, 민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바로 숙려기간 |
3.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30일(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90일(3개월) |
4.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 | 숙려기간 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 |
5. 이혼 신고 | 확인서 발급 후 3개월이내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이혼 신고서 제출 |
1. 이혼 합의 및 서류준비
이혼신청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합니다. 부부 각자의 신분증도 함께 가져가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2. 가정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제출
서류를 잘 준비했다면 가정법원에 방문해 이혼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3.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0일(1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90일(3개월)로 이 기간 동안 이혼 의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습니다.
4.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
숙려기간 종료 후 가정법원에 방문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5. 이혼신고
이혼 의사 합의서를 발급받았으면 3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이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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