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소규모 주택(50세대 이하 원룸・오피스텔)관리비 의무화 시행

@정보알림이@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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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공동주택 등 과도한 관리비 책정을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화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세입자들이 집을 구할 때 관리비 정보를 보기 힘들었지만 이번 조치로 관리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원세 매물 광고 표시내역 개선 예시내용
전원세 매물 광고 표시내역 개선 예시내용

 

 

소규모 주택 관리비 의무화

앞으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대해 세부내역을 표기하고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전월세 매물광고에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 등 세부 항목이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2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설명을 했어도 매물광고에 표시하지 않아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를 이 같은 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매물을 광고할때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15만 원이라고 표기하고 청소비, 인터넷, TV포함이라고 표기하면 끝났지만 시행령이 실행되면 관리비항목을 관리비 15만 원 일반관리비 8만 원, 사용료가 4만 원이면 각각 세부사항인 수도료, 인터넷, TV 등을 표기하고 기타 관리비에 대한 내역도 세세하게 구분해 소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개선해 임차인을 구하는 매물의 경우 등록 시 반드시 세부관리비와 실비로 부과되는 관리항목을 구분해 표준화된 양식에 맞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10만 원 미만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사 및 집주인이 원하면 자율적으로 세부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매물별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또 계약전 부동산공인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확인시키고 설명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넣어 세입자에게 관리비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공인 중개사 확인・설명 사항에 관리비가 포함돼 있지 않나 국토교통부는 세부기준을 9월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금액을 기입 누락, 실제 관리비와 차이나는 경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위반하게 되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를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대책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을 밝히고 추가로 세부내역도 표시하게 함으로써 관리비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는지 계약 전에 최종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공인중개사 협회의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를 협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 시점에 맞춰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개선된 표준계약서 활용을 위해 관련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집 관리비 알권리 찾기' 같은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 조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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