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임대형 기숙사(코리빙 하우스), 시행내용 및 특징

@정보알림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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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운 부동산 상품으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임대형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되었습니다. 일명 코리빙 하우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 상품은 늘어나는 1인가구의 수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14일 개정·공포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적용어는 임대형 기숙사로 정해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 및 공공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형 기숙사 개정내용
임대형 기숙사 개정내용

 

임대형 기숙사 시행

코리빙하우스는 임대형 기숙사로 법적 용어가 정해져 건축법 시행령에 올해 2월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일반 기숙사는 공장이나 학교 등에서 종업원이나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임대형 기숙사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과는 달리 연면적에 제한이 없고 주차장 기준이 완화돼 기존 원룸보다 훨씬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형 기숙사로 불리는 코리빙하우스는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노인복지 목적으로 만든 코하우징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미 영국, 일본을 비롯해 독일과 북유럽 등 해외에서 다양한 코리빙하우스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코리빙하우스는 각 방에 침실공간과 욕실이 있고 주방이나 라운지, 세탁실, 운동시설 등은 입주자 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임대형 기숙사 시행으로 역세권의 낡은 상가나 오피스텔, 대형 유휴부지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임대형 기숙사로 신축해 대규모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지자체 조례에 포함돼 있지않아 올해 말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유형에 따른 규제내용 비교
건물 유형에 따른 규제내용 비교

 

임대형 기숙사 건축법 신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용도별 건축물의 기숙사 항목으로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했습니다. 고시원이나 다중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연면적이 각각 150평 이하와 200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그동안 20세대 이상 임대주택 건설이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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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은 연면적 제한이 없지만 주차대수가 세대당 0.5대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가 운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임대형 기숙사는 연면적 제한이 없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호실이 20실이상,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수도 200㎡당 1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보다 완화했고, 1인당 확보해야 하는 필수 개인공간 기준도 낮췄습니다. 임대형 기숙사는 1인당 필수 면적이 10㎡로 오피스텔 14㎡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용공간을 만들어 개인과 공용공간을 합쳐 14㎡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형 기숙사 특징

현행법상 이 임대형 기숙사는 공동 주거 형태로 기존의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와는 다르게 욕실 공간을 개인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연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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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 고시원이나 하숙집 등과는 다르게 주방, 세탁실을 비롯해 스터디룸, 라운지, 운동시설, 워킹룸 등 다양한 공용공간을 조성해 입주자들 간 소통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주거에서 벗어나 생활비 절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형 기숙사 자격요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형 기숙사의 운영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와 민간임대주택법 제 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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