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 세부항목 등을 설명해야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년 11월 8일~12월~18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부터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안이 실행되면 중개사고 및 전・월세 계약 시 분쟁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정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식이 필요하시면 하단에 있는 링크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로 전세사기 방지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세사기 예방차원에서 임대인의 체납여부 등 정확한 정보를 계약자나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5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3가지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1.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 최우선변제금 설명 및 기입
- 민간임대등록여부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임대인의 정보를 제시해 세금 체납정보를 설명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고지시켜야 합니다. 또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체크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각 지역마다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계약당시 연도를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 공인중개소에서 잘 인지해야 합니다.
2.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 경비실여부
- 관리비 세부항목(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수도료, 난방비 등)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 세부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비로만 묶여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 세입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 현장안내자(개인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신분명시
임차 주택이나 현장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설명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이면 중개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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