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 삼성, 역삼・도곡 아파트 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용적률 및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청담아파트 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수정가결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오리역을 신규지정하고 4・19 사거리 구역 확대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시는 1970년대 만들어진 아파트지구로 인해 토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아파트 지구를 점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골자의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구는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구 분류 체계에서 삭제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 내 아파트 지구는 1976년 11개 아파트 지구가 처음 지정되어 이후 14개 지구에 208개 단지 14만 9684 가구가 지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지구로는 반포주공부터 잠원동까지 반포아파트지구, 잠실 및 아시아선수촌 일대, 압구정・여의도・서초・이촌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 내 재건축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적률과 용도 적용이 유연해지게 됩니다. 모든 용지는 획지로 바꿔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한강 변 용지에 똑같이 적용했던 공공기여 15% 의무규정은 주변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용도완화에 따라 공공기여는 15%에서 5~10%의 공공기여로 줄어들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입지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서울시 내에서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반포・서빙고・첨담도곡・이촌・압구정) 91개 필지에 대해 인근 주택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할 경우 일정규모 (5000㎡ 또는 100 가구) 이상이면 주택 용지와 동일한 전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담, 삼성, 역삼・도곡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 한 바 있지만 최근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된 점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다양화된 부분 등을 반영해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한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의 재건축 지침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필지도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높이와 용도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 5층 이하의 높이는 40m 이하로 상향되고 기존 중심시설용지에 주거용도 허용 및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하게 됩니다.
가오리역, 4・19사거리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확대
강북구 우이신선설 가오리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4・19 사거리 구역은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수정가결했습니다. 가오리역 일대와 4・19 사거리 구역은 우이신설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으로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신규・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리역 일대는 지역 여건이나 관련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위치한 덕성여대를 고려해 건물 내 문화시설이나 취업 및 창업 관련 시설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역 내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00%지만 이번 구역지정으로 최대 24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4・19 사거리 구역은 경의중앙선 4・19 민주묘지역 주변까지 범위를 늘려 공동개발 가능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상한을 최대 240%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6,676㎡ 규모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4・19 사거리 구역은 36,857㎡면적이 지정되었습니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 특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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